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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절세 계좌, 연금, 목돈 만들기. 제도의 실제 계산을 보여줍니다.
글 3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비상금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310만 5,000원으로 3개월분과 6개월분을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환급액을 국세청 자료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