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넣으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환급액을 국세청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485,000원, 초과라면 1,188,000원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 15%와 12%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함께 줄어 실제 공제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그 해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적은 쪽까지만 돌려받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연금저축 납입한도 | 600만원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900만원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국세청 — 세법상담정보(연금계좌 세액공제·중도해지)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국세청 — 세법상담정보(연금계좌 세액공제·중도해지) |
| 900만원을 채웠을 때 공제액 | 1,485,000원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검색하면 16.5%라는 숫자와 15%라는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두 숫자를 갈라 놓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만큼을 그 해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깎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쓴다면 600만원까지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IRP·DC) 납입액을 합치면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넘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900만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 넣는 계좌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900만원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한도가 같아도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경계입니다.
국세청 표에는 이 경계 아래가 15%, 위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소득세만 놓고 본 비율입니다.
| 소득 기준 | 납입한도 | 공제율(소득세) |
|---|---|---|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 600만원(900만원) | 12% |
경계를 조금 넘느냐 마느냐로 공제율이 통째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총급여가 경계 근처라면 실제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가 됩니다
블로그마다 숫자가 엇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결론부터 쓰면 15%는 소득세 기준이고, 16.5%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기준입니다. 둘은 다른 숫자가 아니라 같은 제도를 다른 범위로 센 것입니다.
근거는 국세청 자료 안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문서에서 공제율을 15%로 안내하면서, 중도해지 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얹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같은 배율을 공제율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소득세분 | 지방소득세분 | 합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2% | 13.2% |
출처: 국세청 세법상담정보 (2026년 8월 24일 확인)
900만원을 채우면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전부 채웠을 때 실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 소득 구간 | 납입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 | 합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35만원 | 13만 5,000원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08만원 | 10만 8,000원 | 118만 8,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29만 7,000원이 차이 납니다. 연금저축만 600만원을 채운 경우라면 각각 99만원과 79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낼 세금이 148만 5,000원보다 적은 사람은 그 적은 금액까지만 돌려받고, 남은 공제는 사라집니다.
연금저축만 채웠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남은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더 넣는 방식으로는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이 300만원을 IRP로 채웠을 때 추가로 돌아오는 금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49만 5,000원, 초과면 39만 6,000원입니다.
만기된 ISA를 옮기면 그 해에만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도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옮긴 해 한 번입니다.
만기 잔액 3,000만원을 전액 옮겼다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한도가 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49만 5,000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옮기는 시점을 어느 해로 잡을지가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16.5%로 다시 냅니다
돌려받은 세금은 조건부입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6.5%로 공제받고 16.5%로 다시 내면 돌려받은 만큼을 그대로 반납하는 셈입니다. 5,500만원을 넘는 구간은 13.2%로 받고 16.5%로 내므로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인 5%, 4%, 3%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총급여가 경계 위인지 아래인지 — 공제율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만으로는 한도가 채워지지 않는지 — 나머지는 퇴직연금계좌 몫입니다
- 그 해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큰지 —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연금계좌는 예금자보호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그 부분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액은 개인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 세법상담정보(연금계좌 세액공제·중도해지)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