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얼마를 쓰든 공제액이 0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공제가 시작되는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 40%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0,000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 |
|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0,000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에만 붙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기준을 정리하고, 같은 금액을 어떤 카드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 중 일정 문턱을 넘긴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별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총급여액 × 25%입니다.
| 총급여액 | 최저사용금액 (공제 시작점)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한 해 카드로 1,250만원을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8월 24일 확인)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다릅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에 붙는 공제율은 무엇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율입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 | 30% |
|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문화체육 사용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입니다. 이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같은 2,000만원을 써도 카드 종류로 공제액이 두 배 벌어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계산 | 공제액 |
|---|---|---|
| 전부 신용카드 | 750만원 × 15% | 1,125,000원 |
| 전부 체크카드 | 750만원 × 30% | 2,250,000원 |
| 차이 | — | 1,125,000원 |
기본 공제한도인 3,000,000원 안에 들어오므로 두 경우 모두 전액이 공제됩니다. 지출 금액은 똑같은데 공제액은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절세액으로 보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위 사례의 근로자가 국세청 세율표상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세율은 15%입니다.
| 구분 | 공제액 | 절세액 (세율 15%) |
|---|---|---|
| 전부 신용카드 | 1,125,000원 | 168,750원 |
| 전부 체크카드 | 2,250,000원 | 337,500원 |
| 차이 | 1,125,000원 | 168,750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공제액 1,125,000원이 실제로는 168,750원의 세금 차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공제를 늘리려고 소비를 늘리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공제액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기본 공제한도 | 추가 공제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0,000원 | 3,000,000원 |
| 7천만원 초과 | 2,500,000원 | 2,000,000원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기본 한도가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줄고, 추가 한도도 3,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웠어도 이 항목들로 한도가 더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법제처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500,000원 | 4,000,000원 |
| 7천만원 초과 | 2,750,000원 | 3,000,000원 |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과 법제처 안내에서 확인한 제외 항목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이하 부분
- 사업 관련 비용
- 보험료
- 교육비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납부금과 공과금, 세금
- 도로통행료
-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
- 면세점 사용분
- 해외 사용금액
자동차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보험료와 교육비가 제외 목록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항목들은 카드 공제가 아니라 각각의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출로 두 번 공제받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는지 —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문턱을 넘긴 뒤의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고 있는지 —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기본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으로 추가 한도가 열립니다
- 제외 항목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세고 있지 않은지 — 보험료와 교육비는 여기서 빠집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2026년 8월 24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