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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얼마를 쓰든 공제액이 0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핵심 수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에만 붙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기준을 정리하고, 같은 금액을 어떤 카드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 중 일정 문턱을 넘긴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별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총급여액 × 25%입니다.

총급여액 최저사용금액 (공제 시작점)
3,000만원 75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6,000만원 1,500만원
7,000만원 1,75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한 해 카드로 1,250만원을 써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8월 24일 확인)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다릅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에 붙는 공제율은 무엇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율입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 30%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문화체육 사용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입니다. 이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같은 2,000만원을 써도 카드 종류로 공제액이 두 배 벌어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계산 공제액
전부 신용카드 750만원 × 15% 1,125,000원
전부 체크카드 750만원 × 30% 2,250,000원
차이 1,125,000원

기본 공제한도인 3,000,000원 안에 들어오므로 두 경우 모두 전액이 공제됩니다. 지출 금액은 똑같은데 공제액은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절세액으로 보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위 사례의 근로자가 국세청 세율표상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세율은 15%입니다.

구분 공제액 절세액 (세율 15%)
전부 신용카드 1,125,000원 168,750원
전부 체크카드 2,250,000원 337,500원
차이 1,125,000원 168,75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공제액 1,125,000원이 실제로는 168,750원의 세금 차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공제를 늘리려고 소비를 늘리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공제액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기본 공제한도 추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0,000원 3,000,000원
7천만원 초과 2,500,000원 2,000,000원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기본 한도가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줄고, 추가 한도도 3,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웠어도 이 항목들로 한도가 더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법제처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500,000원 4,000,000원
7천만원 초과 2,750,000원 3,000,000원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과 법제처 안내에서 확인한 제외 항목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이하 부분
  • 사업 관련 비용
  • 보험료
  • 교육비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납부금과 공과금, 세금
  • 도로통행료
  •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
  • 면세점 사용분
  • 해외 사용금액

자동차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보험료와 교육비가 제외 목록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항목들은 카드 공제가 아니라 각각의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출로 두 번 공제받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는지 —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 문턱을 넘긴 뒤의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고 있는지 —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기본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으로 추가 한도가 열립니다
  • 제외 항목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세고 있지 않은지 — 보험료와 교육비는 여기서 빠집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2.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2026년 8월 24일 확인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5.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