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언제까지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고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이 한 명이 받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각각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24개월을 모두 받으면 18,000,000원입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고,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9세 미만까지 받으면 10,800,000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까지 더하면 첫째아는 30,800,000원입니다.

핵심 수치

아이 한 명에게 나오는 현금성 지원은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이 각각 다른 나이 구간에 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보도자료로 정리하고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급 대상을 “2세미만 (0 ~ 23개월)의 아동”으로 정하고, 월 지급액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월 지급액 지급 기간
0세 1,000,000원 12개월
1세 500,000원 12개월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바우처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부모급여를 24개월 모두 받으면 18,000,000원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구분 계산 총액
0세 1,000,000 × 12 12,000,000원
1세 500,000 × 12 6,000,000원
합계 18,000,000원

두 해의 금액 차이가 두 배입니다. 0세 구간이 지나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므로,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나이 기준만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확대 지급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 대상이 된 아동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입니다. 1월부터 3월분 미지급액 1,687억 원은 4월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 명, 총 3,892억 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확대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확인)

연령 확대로 1,200,000원이 늘어납니다

확대 효과를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상한 연령까지 빠짐없이 받은 경우입니다. 개월 수는 연령 상한을 12로 곱해 환산했습니다.

지급 대상 개월 수 총 수령액
8세 미만 (종전) 96개월 9,600,000원
9세 미만 (2026년부터) 108개월 10,800,000원
차이 12개월 1,200,000원

계산식은 총액 = 100,000 × (연령 상한 × 12)입니다. 1년치가 늘어난 것이므로 1,200,000원이 더 들어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아동수당에는 지역별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액이 더 붙습니다.

추가 지급액을 108개월 동안 모두 받으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총액 = 월 추가액 × 108입니다.

월 추가 지급액 108개월 총액
5,000원 540,000원
20,000원 2,160,000원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아도 거주지에 따라 최대 2,160,000원이 차이 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이 한 번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액
첫째아 2,000,000원
둘째아 이상 3,000,000원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이므로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아이 한 명이 9세까지 받는 금액은 3,080만원입니다

세 제도를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24개월 전액 현금 수령, 아동수당은 108개월 전액 수령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 첫째아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2,000,000원 3,000,000원
부모급여 (24개월) 18,000,000원 18,000,000원
아동수당 (108개월) 10,800,000원 10,800,000원
합계 30,800,000원 31,800,000원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의 차이는 첫만남이용권에서만 생기는 1,000,000원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므로 현금으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위 표보다 적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같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달인지 — 부모급여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2017년 1월생에서 2018년 3월생 사이인지 — 2026년에 아동수당 대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는지 —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다 썼는지 — 바우처라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액과 연령 기준은 매년 예산과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을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2026년 8월 24일 확인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2026년 8월 24일 확인
  3.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