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247만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 감액과 연간 수령액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고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 2026년 기준연금액 (부부가구) | 월 559,520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2026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인상률 | 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 부부 감액 | 각각 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얼마를 받는지(기준연금액)와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는지(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에는 둘 다 올랐고, 인상 폭이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 정리하고 부부 감액과 연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인 사람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는 뜻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349,700원, 부부 559,52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감액이 없을 때 받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가구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국민연금도 같은 2.1%가 적용돼 수급자 약 752만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발표된 인상률이 금액과 맞는지 검산하면 342,510 × 1.021 = 349,703원으로, 발표값 349,700원과 원 단위 조정 차이만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확인)
1년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4,196,400원입니다
월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감액 없이 12개월을 받은 경우입니다.
| 구분 | 2025년 연간 | 2026년 연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4,110,120원 | 4,196,400원 | 86,280원 |
| 부부가구 | 6,576,000원 | 6,714,240원 | 138,240원 |
계산식은 연간 수령액 = 월 기준연금액 × 12입니다. 2.1%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1년에 86,280원, 부부가구는 138,240원을 더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이 “얼마를 받는가”라면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인상률은 두 가구 유형 모두 8.3%입니다. 기준연금액 인상률 2.1%보다 훨씬 큽니다. 받는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더 빠르게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금액과 인상액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2,470,000 - 190,000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확인)
선정기준액이 오른 이유는 노인 소득과 재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수급자 비율을 70%로 유지하려면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날 때 기준선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사업소득 5.5% 증가, 주택·토지 등 재산 가액 상승을 들었습니다. 노인 근로자 임금은 1.1% 줄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상한선이고,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규정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금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감액 전 (349,700 × 2) | 단독 금액 두 사람 몫 | 699,400원 |
| 감액 후 (× 80%) | 부부가구 기준연금액 | 559,520원 |
| 월 감액분 | 699,400 - 559,520 | 139,880원 |
| 연간 감액분 | 139,880 × 12 | 1,678,560원 |
계산값 559,520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부부가구 기준연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부가구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단독 금액에 20% 감액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1년에 1,678,560원이 줄어드는 셈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몫이 아예 없어지므로 두 사람이 감액을 받고도 합계는 더 큽니다.
선정기준액 부부 금액은 단독의 1.6배입니다
두 가구 유형의 관계를 확인하면 규칙이 보입니다. 3,952,000 ÷ 2,470,000 = 1.6입니다. 2025년도 3,648,000 ÷ 2,280,000 = 1.6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기준이 두 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각자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정받을 때보다 부부가 합산 판정을 받을 때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받지 못합니다.
1961년생이 2026년 신청 대상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1961년에 태어난 사람이 2026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시점은 생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 세부 산식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밝혀 둡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쓰는 세부 산식은 별도 고시에 있습니다.
근거 고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이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로 2026년 7월 28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기관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평가액 산식의 근로소득 공제액과 공제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에 쓰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한 감액 규정의 구체 산식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 위 고시 본문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 이 선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만 계산하고 재산을 빼놓지 않았는지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인지 —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했는지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에 함께 바뀐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년 8월 24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2026년 8월 24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