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 사용 기한은 2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사용 기한과 지급 대상,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보건복지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 지급되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므로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있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2년, 그 전 출생아는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매달 나오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부모급여 (만 0세) | 월 100만원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 부모급여 (만 1세) | 월 50만원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 첫만남이용권 (첫째) | 200만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 300만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 만 9세 미만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
| 2년간 합계 (첫째·수도권 기준) | 2,240만원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아이를 낳으면 받는 돈이 하나가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그중 첫만남이용권은 한 번만 지급되고 쓸 수 있는 기한까지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고, 어느 것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한자리에 정리된 자료도 드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 지급됩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300만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보건복지부 표현으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입니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2년,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매달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셋은 지급 주기도, 대상 연령도, 지급 형태도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실제 수령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제도 | 지급 주기 | 대상 | 지급 형태 |
|---|---|---|---|
| 부모급여 | 매달 | 2세 미만(0~23개월) | 현금 또는 바우처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아동수당 | 매달 | 만 9세 미만 | 현금 원칙 |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 아동수당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부모급여는 만 0세에 월 10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세 미만, 즉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쓰이는 형태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지역 구분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5만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원 |
| 특별지역 | 12만원 (지역화폐 1만원 추가)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2026년 8월 24일 확인)
지급은 현금입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년간 합치면 2,240만원입니다
금액이 흩어져 있어 감이 오지 않으므로 합산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를 각각 12개월로 보고, 아동수당은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을 24개월 받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부모급여 (만 0세) |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 부모급여 (만 1세)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 아동수당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 첫만남이용권 (첫째) | 1회 | 200만원 |
| 합계 (첫째) | 2,240만원 |
둘째 이상이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이므로 합계는 2,340만원이 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아동수당이 더해져 총액이 올라갑니다.
이 금액은 실제 수령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일과 신청 시기에 따라 첫 달과 마지막 달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24개월을 모두 채웠을 때의 상한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것
- 세 제도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지, 통합 신청이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을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해 둡니다
- 아동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면 부모급여를 현금과 바우처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매달 나오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만 9세까지 이어지므로 총액이 훨씬 큽니다. 그 부분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다룬 글에 연령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2026년 8월 24일 확인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2026년 8월 24일 확인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