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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예금 얼마부터 넘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만으로 그 선을 넘는 원금을 금리별로 역산하고, 국세청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예금 5.19억부터 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천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15.4%를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초과분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국세청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연 3.85% 예금이라면 원금 약 5.19억원부터 이자만으로 2천만원을 넘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15.4%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연 3.85% 예금으로 기준을 넘는 원금519,480,519원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예금이 늘어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2천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실제 기준과 계산 방식을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폭탄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그 사람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즉 2천만원 이하라면 은행이 떼어간 세금으로 끝나고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24일 확인)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 장기채권은 분리과세율이 30%, 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예금 이자만으로 넘으려면 원금이 4.88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선이 얼마나 먼 얘기인지 원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만으로 연 2천만원을 만들려면 필요한 원금입니다.

예금 금리 필요 원금
연 4.10% 487,804,878원 (약 4.88억원)
연 3.85% 519,480,519원 (약 5.19억원)
연 3.40% 588,235,294원 (약 5.88억원)
연 3.00% 666,666,667원 (약 6.67억원)
연 2.50% 800,000,000원 (약 8.00억원)

계산식은 필요 원금 = 20,000,000 ÷ 연이율입니다.

예금만으로 이 선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 3.85%로도 519,480,519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필요 원금이 더 커집니다.

배당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은 합산되므로, 주식 배당이 큰 경우 예금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확인 순서가 나옵니다. 예금 잔액부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 이자, 저축은행 이자, 주식·펀드 배당이 전부 들어갑니다.

넘어도 전액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높은 세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계산식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방식 계산식
종합과세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종합과세 방식에서도 앞의 2천만원은 14%로 계산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초과분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전체 세율이 바뀐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준선은 세율이 바뀌는 지점이 아니라, 신고 방식이 바뀌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방식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쓰므로,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두 방식의 금액이 비슷한 구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금

기준 아래에서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원천징수 15.4%로 끝납니다.

연 금융소득 세금 세후
1,000만원 1,540,000원 8,460,000원
2,000만원 3,080,000원 16,920,000원

예금 이자를 계산할 때 세전 금리만 보면 실제 수령액을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정기예금 금리와 실수령액에서 금리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기준선이 개인별이므로, 가구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두면 각자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명의 변경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별개의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절세 방법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

  •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금만 보면 안 됩니다
  • 기준은 개인별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넘어도 초과분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두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기기 전 구간에서 이자에 붙는 세금 자체는 이자소득세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눌 때는 세금과 별개로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고, 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처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