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예금 이자 세후 금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예금 이자에서 떼는 이자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15.4%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연 3.0% 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넣으면 이자 300,000원 중 46,2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253,800원이 남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 지방소득세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3조(개인지방소득세) |
| 합계 세율 | 15.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초과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 |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세는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를 떼였는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세율이 몇 퍼센트이고, 어떤 근거로 정해졌으며,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이 무엇을 가르는지 원문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에서 생긴 이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금융회사가 이자를 주기 전에 떼어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의 세금입니다.
세율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93조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14%의 10%인 1.4%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합치면 15.4%입니다. 흔히 “15.4%“라는 숫자 하나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국세와 지방세 두 건입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소득세 (원천징수) | 14% | 소득세법 제129조 |
| 지방소득세 | 1.4% | 지방세법 제93조 (소득세액의 10%) |
| 합계 | 15.4% | —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93조 (2026년 8월 24일 확인)
연 3.0% 예금 1,000만원의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세율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니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단리, 세금우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뺀 84.6%가 손에 남습니다.
| 원금 | 세전 이자 (연 3.0%)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000만원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3,000만원 | 900,000원 | 138,600원 | 761,400원 |
| 5,000만원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 1억원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계산식은 이자 = 원금 × 연이율, 세후이자 = 이자 × 84.6%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광고에 붙은 연 3.0%는 세전 숫자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률은 연 2.538%입니다. 상품을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세전끼리 비교하거나 세후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것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뺀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남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지 않아도 반드시 종합과세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외예금 이자 등)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000만원을 채우려면 원금이 6억원대여야 합니다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 문턱인지 원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만 있고 배당소득은 없다고 보고, 연간 이자가 정확히 2,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역산했습니다.
| 예금 금리 | 이자 2,000만원이 되는 원금 |
|---|---|
| 연 2.5% | 8억원 |
| 연 3.0% | 약 6억 6,667만원 |
| 연 3.5% | 약 5억 7,143만원 |
| 연 4.0% | 5억원 |
계산식은 원금 = 20,000,000 ÷ 연이율입니다.
예금만 가진 사람이라면 원금이 5억원을 넘어가야 종합과세를 걱정할 단계가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므로, 배당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문턱이 훨씬 빨리 옵니다.
초과분에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가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만 다른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사람에게 이자소득 3,000만원이 생긴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과분 1,00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 되고, 국세청 세율표상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24%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계산 | 세액 |
|---|---|---|
| 2,000만원까지 | 2,000만원 × 14% | 2,800,000원 |
| 초과 1,000만원 | 1,000만원 × 24% | 2,400,000원 |
| 종합과세 합계 | — | 5,200,000원 |
| 원천징수로만 끝났다면 | 3,000만원 × 14% | 4,200,000원 |
| 늘어나는 세부담 | — | 1,000,000원 |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갔을 때 늘어나는 부담은 금융소득 3,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000만원에서만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입니다
합산 뒤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과세표준이 정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년 귀속 이후 세율표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8월 24일 확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자소득도 있습니다
모든 이자에 14%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개인 간 금전 대여 이자 등)
- 그 밖의 이자소득: 14%
- 그 밖의 배당소득: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장기채권 이자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세율은 30%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라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에 찍힌 이자는 이미 15.4%가 빠진 금액인지 —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에 끝납니다
-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는지 —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넘었다면 초과분이 얼마인지 —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초과분에서만입니다
세율과 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원문 조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어느 은행에 얼마까지 나눠 넣어야 하는지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3조(개인지방소득세)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