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은 900만원 초중고는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율 15%로 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15%이고 한도가 대상별로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전액 대상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초·중·고는 450,000원, 대학생은 1,35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공제율 | 15%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
| 초·중·고 한도 | 1명당 연 300만원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
| 대학생 한도 | 1명당 연 900만원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비까지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연말정산에서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대상과 한도가 학교급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제율은 15%, 한도는 학교급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출처: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2026년 9월 6일 확인)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면 이 항목으로는 공제가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대상입니다.
가족 범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부모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전액이 대상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얼마인가
한도만 보면 크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각 한도를 모두 채워 지출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 상황 | 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 초·중·고 자녀 1명 | 3,000,000원 | 450,000원 |
| 초·중·고 자녀 2명 | 6,000,000원 | 900,000원 |
| 대학생 자녀 1명 | 9,000,000원 | 1,350,000원 |
| 대학생 자녀 2명 | 18,000,000원 | 2,700,000원 |
| 초·중·고 1명 + 대학생 1명 | 12,000,000원 | 1,800,000원 |
계산식은 세액공제액 = 대상금액 × 15%입니다.
같은 자녀 1명이라도 대학생이면 900,000원을 더 받습니다. 초·중·고 450,000원과 대학생 1,350,000원의 차이입니다. 한도가 세 배이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1명당이므로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그만큼 지출해야 채워집니다. 한도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같은 특별세액공제에 묶여 있는 항목입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5% |
장애인전용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입니다.
한도를 채웠을 때 금액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대상금액 | 공제액 |
|---|---|---|
| 보장성보험 | 1,000,000원 | 120,000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0,000원 | 150,000원 |
| 두 항목 모두 | — | 270,000원 |
보험료 공제는 교육비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한도가 연 100만원이라 최대 120,000원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공제가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중도 입퇴사와 혼인은 따로 봅니다
연중에 상황이 바뀐 경우의 처리도 원문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은 빠집니다. 연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했다면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예외입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된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가 연중에 취업하거나 혼인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그 시점까지 낸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의료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특별세액공제라도 의료비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교육비에는 이런 문턱이 없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곧 대상금액이고, 한도까지 15%가 적용됩니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쪽 구조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자녀와 관련된 다른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범위는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수업료·급식비·교복 구입비 등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별도 안내를 봐야 합니다. 학원비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생이 제외되는 이유와 본인 대학원비의 처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에는 “근로자 본인 전액”과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이 함께 적혀 있어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느 쪽인지 이 자료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 보장성보험의 구체적 인정 요건도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공제율은 15%입니다
- 근로자 본인은 전액, 초·중·고는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고, 직계존속 교육비도 제외입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포함 전액입니다
-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2%, 장애인전용은 15%입니다
-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한 기간의 지출만 반영됩니다
- 한도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출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2026년 9월 6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