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면 99,999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를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90,909원이고, 그 10%인 9,090원이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치면 99,999원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1만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해 계산하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액 | 90,909원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
| 지방소득세 자동 반영분 | 9,090원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
| 연간 한도 | 2,000만원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구조가 다른 기부금과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낸 돈이 거의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에서 산식과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이 공제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두 금액을 더하면 99,999원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세액에서 99,999원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문 표현은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입니다.
출처: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2026년 9월 6일 확인)
1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초과 구간의 산식입니다.
10만원 이하(100/110) / 10만원 초과(11만원+10만원 초과분×15%)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 기준입니다.
| 기부금 | 소득세 세액공제액 |
|---|---|
| 100,000원 | 90,909원 |
| 300,000원 | 140,000원 |
| 500,000원 | 170,000원 |
| 1,000,000원 | 245,000원 |
| 5,000,000원 | 845,000원 |
계산식은 110,000원 + (기부금 − 100,000원) × 15%입니다.
10만원 구간의 공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10만원을 내면 90,909원이 공제되지만, 500,000원을 내도 170,000원입니다. 다섯 배를 냈는데 공제는 두 배가 채 안 됩니다.
초과분에는 15%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이 초과분 비율이 30%로 올라갑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여섯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한도 |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2,000만원 |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지출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같은 일반기부금이라도 종교단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도가 세 배 차이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율이 별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는 15%, 3천만원을 넘으면 25%입니다.
일반기부금은 1천만원이 갈림선입니다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기부금액의 15%(30%) … 1천만원 초과:30%
한도 안에서 지출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액 |
|---|---|
| 1,000,000원 | 150,000원 |
| 5,000,000원 | 750,000원 |
| 10,000,000원 | 1,500,000원 |
| 20,000,000원 | 4,500,000원 |
맨 아랫줄은 1,000만원까지 15%, 나머지 1,000만원에 30%를 적용한 값입니다.
1천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종류별 한도를 먼저 넘지 않아야 이 구간에 닿습니다.
이월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기부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이 세 가지는 그해에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것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낸 기부금은 이 항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부금은 부양가족이 낸 것도 대상입니다. 원문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답례품 제도는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답례품이 따라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은 세금 부분만 다룹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제출 절차, 이월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이월 기간, 이 기준이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공제됩니다
-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30%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가장 낮습니다
- 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30%가 됩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본인 지출만 인정됩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율 구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2026년 9월 6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