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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에서 20만원 갈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7%와 15%로 갈립니다. 연 1,000만원 한도라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입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과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라 최대 공제액은 각각 1,700,000원과 1,500,000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월세액의 17%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월세액의 15%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연 1,000만원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사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에서 요건과 공제율을 확인하고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선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 대상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출처: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2026년 9월 4일 확인)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별로 얼마를 돌려받나

공제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1년 12개월을 모두 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월세 연간 월세액 17% 공제 15% 공제
500,000원 6,000,000원 1,020,000원 900,000원
700,000원 8,400,000원 1,428,000원 1,260,000원
1,000,000원 12,000,000원 1,700,000원 1,500,000원

계산식은 세액공제액 = min(월세액 × 12개월, 1,000만원) × 공제율입니다.

맨 아랫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연간 1,20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 200만원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는 월세는 833,333원입니다. 연 1,000만원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입니다

한도까지 채웠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총급여 구간 공제율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17% 1,700,000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1,500,000원

두 구간의 차이는 20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느냐 아니냐로 이만큼이 갈립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다릅니다. 세율 구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됩니다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요건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대상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 요건
소득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약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가 동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원문 표현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소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전입신고를 미뤄 두면 그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주택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전세로 살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상이 다릅니다. 전세대출 쪽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현금으로 낸 월세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야 세 번째 서류가 갖춰집니다. 집주인이 현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체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4.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그 기간의 인정 범위,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의 처리도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 최대 공제액은 1,700,000원 또는 1,500,000원입니다
  • 월세 833,333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입니다
  •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증빙이 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지난 연말정산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2026년 9월 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