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겨야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일반 15%,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한 해 의료비가 1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가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20%, 난임시술비가 30%입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공제 시작 기준 | 총급여액의 3% 초과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 일반 의료비 공제율 | 15%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 공제율 | 30%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한도 | 연 700만원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 산후조리원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바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넘겨야 그 초과분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는가”보다 “문턱을 넘겼는가”가 먼저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문턱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3% 이하로 쓴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턱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 총급여 |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 |
|---|---|
| 3,000만원 | 9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총급여 1억원이면 한 해 의료비가 3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습니다. 그쪽은 총급여의 25%가 문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공제율과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그 초과분에 공제율이 곱해집니다. 대상에 따라 비율과 한도가 갈립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한도가 없는 대상이 넓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목록은 “본인의 의료비,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입니다.
즉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리는 것은 이 목록에 들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입니다. 본인 병원비는 아무리 커도 한도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고,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같은 250만원이라도 공제액이 두 배 갈립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로 400만원을 쓴 경우입니다. 문턱 15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250만원입니다.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일반 | 15% | 375,000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500,000원 |
| 난임시술비 | 30% | 750,000원 |
같은 250만원인데 난임시술비면 375,000원이 아니라 750,000원입니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모을 때 종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영수증을 한 덩어리로 넘기면 높은 공제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공제액이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의료비로 100만원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턱인 150만원에 못 미치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100만원을 썼는데 공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턱형 공제의 특징입니다.
부부 중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신고하는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문턱 아래로 흩어지면 양쪽 다 0원이 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빼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비 300만원을 쓰고 보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원입니다. 낸 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간병인 비용이 빠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액이 큰데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의료비도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른 공제와 다릅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고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연말정산 전에 짚어 볼 순서입니다.
- 본인 총급여의 3%가 얼마인지 — 그 아래면 공제가 없습니다
-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관련 비용이 섞여 있는지 —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했는지
-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의료비가 빠져 있지 않은지
이 글의 계산은 실손보험금 수령분이 없다고 본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직접 깎는 다른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