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산
해외주식 세금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각각 250만원이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정 후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 25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합쳐서 한 번입니다. 대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허용되어, 국내주식 손실로 해외주식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기본공제 |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 손익통산 시행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 확정신고 기간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
해외주식 세금을 검색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이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주식만의 몫인지, 국내주식과 나눠 쓰는 것인지는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주식과 합쳐서 연 25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기존: 각각 250만원)
출처: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26년 8월 25일 확인)
“각각 250만원”이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국내주식에서 이익이 나든 해외주식에서 나든, 합쳐서 한 해에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이미 25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해외주식에서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다 썼다면 국내주식 쪽에도 남지 않습니다.
“각각 250만원”으로 알고 계산하면 공제액을 두 배로 잡게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예상하다가 신고 때 어긋납니다. 오래된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항목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익통산은 국내와 해외를 함께 봅니다
같이 알아야 할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원문입니다.
’20. 1. 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허용
공제가 합쳐진 대신, 손실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해외주식 이익에서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그해 실현 손익 | 통산 후 | 기본공제 적용 후 |
|---|---|---|
| 해외 +500만원, 국내 0 | 500만원 | 250만원 |
| 해외 +500만원, 국내 −300만원 | 200만원 | 0원 |
| 해외 +300만원, 국내 0 | 300만원 | 50만원 |
| 해외 +200만원, 국내 0 | 200만원 | 0원 |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500만원을 벌어도 국내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통산 후 2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로 전부 상쇄됩니다.
손실이 난 국내주식을 연내에 정리할지 판단할 때 이 계산이 쓰입니다. 다만 이건 세금 계산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투자 판단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즉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간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해외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은 달입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증권사만 보고 “공제 범위 안이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합산이므로, 계좌가 흩어져 있을수록 전체를 모아 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세율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명확히 밝혀 두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페이지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국외주식에 해당하는 세율이 명시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라고 인용되지만, 저희는 그 근거가 되는 기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세율과 지방소득세 부과 여부는 국세청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은 위에 적은 대로 원문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확인할 것
-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국외 합산입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 같은 해 국내주식 손익과 통산됩니다. 연말에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문이 아닙니다
국내 예금·배당에 붙는 세금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출처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2026년 8월 25일 확인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 (신고·납부)2026년 8월 2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