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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인앱결제법, 과징금 상한 5배 차이

EU 디지털시장법은 전 세계 연매출 10%,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매출액 2%를 과징금 상한으로 둡니다. 두 제도의 조문과 시행일을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인앱결제법'과 '과징금 상한이 5배 차이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인앱결제 규제는 한국과 유럽 중 어디가 더 강한가요?

시행은 한국이 먼저였고, 제재 수위와 적용 범위는 EU가 넓습니다. 한국은 2021년 9월 14일 앱마켓의 결제방식 강제를 세계 최초로 금지했고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2%입니다. EU 디지털시장법은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되며 상한이 전 세계 연매출 10%, 반복 위반은 20%입니다. EU는 제3자 앱스토어 허용까지 의무로 두지만 한국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한국 과징금 상한매출액 2% 이하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U 과징금 상한전 세계 연매출 10% (반복 20%)European Commission — About the Digital Markets Act
한국법 시행일2021년 9월 14일방송통신위원회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앱 안에서 결제할 때 붙는 수수료 문제는 한국과 유럽이 각각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유럽은 EU 디지털시장법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센지는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은 2021년 9월 14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네 갈래입니다.

조문 내용
제22조의9제1항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제22조의9제2항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
제45조의2제1항제6호 결제·환급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제50조제1항제9호~11호 결제방식 강제, 심사 지연, 삭제 등 금지행위 신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2026년 8월 25일 확인)

다만 제22조의9 제1항과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지행위 조항만 먼저 발효된 구조입니다.

과징금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졌습니다

법에는 상한이 없었고, 6개월 뒤 시행령이 채웠습니다. 2022년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 시행됐습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아웃링크입니다. 시행령은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넣었습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시행령이 정한 금지행위 세부 유형은 여섯 가지입니다. 등록·갱신 거부, 앱마켓 이용 제한, 기술적 제한, 절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 결제방식별 이용조건 차등 제한, 노출·검색·수수료 등의 차별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25일 확인)

EU 디지털시장법은 조문 단위로 의무를 나눕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을 “디지털 부문 시장을 더 공정하고 경쟁 가능하게 만드는 EU의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발효했고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절차는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기업은 적용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통보하고, 집행위가 45 영업일 안에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며, 지정 후 최대 6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앱 배포와 결제에 걸리는 의무는 조문별로 이렇습니다.

조문 의무
제5조 제4항 앱 밖의 구매 경로를 이용자에게 안내·소통하도록 허용
제5조 제5항 앱 밖에서 산 디지털 콘텐츠를 앱 안에서 쓸 수 있게 허용
제5조 제7항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함
제6조 제4항 제3자 앱스토어나 웹을 통한 앱 배포를 실질적으로 허용
제6조 제12항 앱스토어 접근 조건을 공정·합리적·비차별적으로 적용

출처: European Commission — App distribution (2026년 8월 25일 확인)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항목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2021년 9월 14일 2023년 5월 2일 적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금지 (제5조 제7항)
앱 밖 결제 안내 차단 금지 (시행령 별표4) 허용 의무 (제5조 제4항)
제3자 앱스토어 해당 조항 없음 허용 의무 (제6조 제4항)
과징금 상한 매출액 2% 전 세계 연매출 10%
반복 위반 별도 규정 확인 못함 20%
이행강제금 별도 규정 확인 못함 일평균 매출 5%

가장 큰 차이는 제3자 앱스토어입니다. 한국법은 결제 단계를 다루지만, EU는 앱을 받는 경로 자체를 열도록 요구합니다. 규제가 걸리는 지점이 한 단계 앞입니다.

상한 차이를 금액으로 바꾸면

비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1조원으로 놓은 가정값입니다.

기준 과징금 상한
한국 — 매출액 2% 200억원
EU — 전 세계 연매출 10% 1,000억원
EU 반복 위반 — 20% 2,000억원

같은 매출액이라면 EU 상한이 한국의 5배입니다. 반복 위반이면 10배가 됩니다.

두 가지를 덧붙여야 정확합니다. 첫째, 이건 상한선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둘째, 한국은 관련 매출액 기준이고 EU는 전 세계 연매출 기준이라 모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격차는 이 계산보다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앱마켓 수수료율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흔히 30%나 15%가 인용되지만, 두 기관 자료에서 수수료율을 명시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한국 법 시행 이후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됐는지, 부과됐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의 상한 규정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리

  • 시행 순서는 한국이 먼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으로 “세계 처음”입니다
  • 제재 수위는 EU가 높습니다. 매출액 2% 대 전 세계 연매출 10%입니다
  • 규제가 걸리는 지점도 다릅니다. 한국은 결제, EU는 앱 배포 경로까지입니다
  • 한국은 아웃링크 안내를 막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넣었습니다
  • 수수료율은 두 기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없습니다

국내 간편결제에 붙는 수수료 구조는 간편결제 수수료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앱에 충전해 둔 잔액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에 있습니다.

출처

  1. European Commission — About the Digital Markets Act2026년 8월 25일 확인
  2. European Commission — App distribution (DMA developer portal)2026년 8월 25일 확인
  3. 방송통신위원회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2026년 8월 25일 확인
  4.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년 8월 2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