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5만원까지만 청약 저축총액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연 300만원입니다. 월 납입액별 인정액과 절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과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얼마를 넣는 것이 좋나요?

월 25만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월 25만원까지이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연 300만원이라 월 25만원을 넣으면 정확히 두 한도를 함께 채웁니다.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청약 인정액과 소득공제액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0,000원입니다.

핵심 수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 통장이 아닙니다.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각각 한도가 있고, 두 한도가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기준을 정리하고 월 납입액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를 함께 주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만들면서 이자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안내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합니다. 약정이율은 연 2.3%에서 3.1%이고 해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0.3%p 인상된 값입니다.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원까지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청약에서 인정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법제처 공지에 따르면 공공분양 당첨자를 뽑을 때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납입금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입니다. 1983년 이후 처음 조정된 한도입니다.

월 납입액별로 인정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인정액 = min(월 납입액, 250,000) × 개월 수입니다.

월 납입액 인정되는 월 금액 1년 인정액 5년 인정액 10년 인정액
100,000원 100,000원 1,200,000원 6,000,000원 12,0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400,000원 12,000,000원 24,000,000원
250,000원 250,000원 3,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500,000원 250,000원 3,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마지막 두 줄이 같습니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청약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25만원은 통장에 쌓이고 이자는 붙지만 청약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공지 (2026년 8월 24일 확인)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세대주 요건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주택이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공제액은 납입액의 40%이고 최대 1,200,000원입니다

조문은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월 납입액별 공제액입니다. 계산식은 공제액 = min(연 납입액, 3,000,000) × 40%입니다.

월 납입액 연 납입액 공제 대상 공제액
1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480,000원
200,000원 2,400,000원 2,400,000원 960,000원
25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1,200,000원
5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1,200,000원

여기서도 마지막 두 줄이 같습니다. 연 6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른 것과 맞물린 조정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의 15%에서 24% 사이입니다

공제액과 절세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므로, 실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자기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적용해 최대 공제액 1,200,000원의 절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세율 해당 과세표준 구간 절세액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80,000원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88,00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공제액 1,200,000원이 실제로는 20만원 안팎의 세금 차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기대치가 맞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요건이므로 24%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월 25만원에서 두 한도가 정확히 만납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겹쳐 보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항목 한도 월 환산
청약 저축총액 인정 월 25만원 250,000원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250,000원

두 한도가 월 25만원에서 정확히 겹칩니다. 월 25만원을 넣으면 청약 인정액과 소득공제 한도를 동시에 꽉 채우고, 그보다 더 넣어도 두 혜택 모두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더 있다면 청약통장에 더 넣기보다 다른 상품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통장 이율은 연 2.3%에서 3.1% 사이이고, 넘치는 납입액에는 청약과 세제 혜택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25만원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인정액과 공제액이 납입액에 비례해 줄어들 뿐 자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통장을 깨면 추징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공제액의 6%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6%를 무엇에 곱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공제액 기준으로 적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는 상품별로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실제 추징 금액은 해지 전에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기간에 넣은 금액에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미성년 기간 납입분을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최대 60개 회차까지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청년우대형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청년우대형의 납입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정하고, 2년 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납입액이 25만원을 넘는지 — 넘는 금액은 청약과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 무주택이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이 지났는지 — 그 전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습니다

한도와 이율은 규칙 개정과 고시로 바뀝니다. 청약 순위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청약 전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쓰는 지출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주하는질문2026년 8월 24일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26년 8월 24일 확인
  3. 법제처 공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2026년 8월 24일 확인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인상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