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 2,236,3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핵심 수치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돼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보다 월급으로 얼마인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 원문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환산했습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고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2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 8. 5., 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 9월 4일 확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8월에 확정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해가 바뀐 뒤입니다. 그때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유효합니다.

적용 범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함께 발표한 월 환산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같은 기준으로 2026년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 환산액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계산식은 환산액 = 시간급 × 209시간, 연 환산액 = 월 환산액 × 12개월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9월 4일 확인)

시급 380원이 월로는 79,420원, 연으로는 953,040원입니다. 시급 단위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1년을 채우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짧은 단위로 보면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주휴수당은 넣지 않은 단순 곱셈입니다.

근로시간 금액
1시간 10,700원
1일 8시간 85,600원
1주 48시간 (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513,60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5,600원입니다. 주 5일이면 소정근로 40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주급의 기준이 됩니다.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정까지의 절차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이의가 들어왔고 둘 다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7월 16일 안 고시, 7월 27일 이의제기 마감, 8월 5일 확정 고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글은 인상 폭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금액과 적용 시점만 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월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도자료와 고시 어디에도 산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9시간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 그대로만 씁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도 담지 않았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준을 이 자료들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적용 요건과 비율,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수준도 이 글에 없습니다. 근로 조건과 관련된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10,32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 사업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 위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별도입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챙길 제도는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9월 4일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년 9월 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