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6개월 동안 36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유형별 요건과 총액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얼마를 몇 개월 받나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600,000원을 6개월 받습니다. 총액은 3,600,000원입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000원이 더해져 최대 월 1,000,000원, 6개월 6,0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2유형은 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600,000원 × 6개월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 부양가족 추가급여 | 1인당 100,000원, 최대 400,000원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 1유형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받는 것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원문에서 요건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유형은 현금, 2유형은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한 줄입니다.
| 유형 | 받는 것 |
|---|---|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만 매달 정해진 현금이 나옵니다.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오는 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볼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Ⅰ유형 요건에 드는가입니다.
1유형은 세 갈래로 들어갑니다
Ⅰ유형 안에도 경로가 나뉘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년 8월 25일 확인)
청년특례는 소득 기준이 두 배 느슨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들어갑니다. 재산도 5억원까지 봅니다. 15~34세라면 여기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원문 표현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입니다.
다만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선발입니다. 원문은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를 넘는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기본 지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한 경우에도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연장해도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이 붙습니다.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0,000원이 추가되고 상한은 400,000원입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0,000원으로 중복 지급됩니다.
6개월 총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6개월 총액 |
|---|---|---|
| 없음 | 600,000원 | 3,600,000원 |
| 1명 | 700,000원 | 4,200,000원 |
| 2명 | 800,000원 | 4,800,000원 |
| 3명 | 900,000원 | 5,400,000원 |
| 4명 이상 | 1,000,000원 | 6,000,000원 |
계산식은 (기본 60만원 + 가족수당) × 6개월입니다. 지급 중단이나 감액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유무가 총액을 240만원까지 벌립니다. 신청서에 가구원을 정확히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달은 끊깁니다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규칙이 걸립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춥니다. 중단이 3회 쌓이면 남은 수급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2유형과 취업 후 수당
Ⅱ유형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 갈래가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
| 특정계층 | 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특정계층은 23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직단념청년 등입니다.
Ⅱ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지급”입니다. 참여장려수당은 월 1회 2만원, 총액 10만원입니다.
취업한 뒤에 받는 수당도 따로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입니다. Ⅰ유형에서 일찍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남은 수당의 50%를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최대로 받고 12개월 근속까지 채우면 7,500,000원이 됩니다. 6개월 최대 600만원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의 총 지급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의 개별 금액은 원문에 있지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합계 상한은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60%·100%·12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도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적힌 것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만원 하나뿐입니다. 본인 가구의 기준선은 고용센터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Ⅰ유형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현금이 나오는 쪽은 Ⅰ유형입니다
- 15~34세라면 청년특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입니다
-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신청서에 넣습니다. 총액이 최대 240만원 달라집니다
-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월 50만원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미이행이 3회 쌓이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 쪽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계속 낮다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보세요.
출처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2026년 8월 2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