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상한 66,000원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이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총 수령액을 계산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고 며칠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110,000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상한액으로 270일을 받으면 총 17,820,000원입니다.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 |
| 1일 상한액 | 66,000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 |
| 하한액 계산식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 |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 |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 |
실업급여는 “얼마씩 며칠 동안”이라는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이 정합니다. 두 숫자를 곱해야 실제로 받는 총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책브리핑 자료로 정리하고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실직 기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정책브리핑이 밝힌 지급액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에게는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2019년부터 그대로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아무리 커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입니다.
| 적용 시점 | 1일 상한액 |
|---|---|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9년 이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상한액이 고정돼 있었다는 뜻이므로,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평균임금이 110,000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에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을 역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 66,000 ÷ 60%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실제 구직급여일액 |
|---|---|---|
| 80,000원 | 48,000원 | 48,000원 |
| 100,000원 | 60,000원 | 60,000원 |
| 110,000원 | 66,000원 | 66,000원 |
| 150,000원 | 90,000원 | 66,000원 |
| 200,000원 | 120,000원 | 66,000원 |
1일 평균임금 110,000원은 30일로 환산하면 3,300,000원입니다. 월 급여가 이 수준을 넘는 사람은 급여가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정책브리핑이 밝힌 식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상액은 290원, 인상률은 2.9%입니다.
이 식에 연도별 시간급을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시간급 최저임금 | 하한액 |
|---|---|---|
| 2024년 | 9,860원 | 63,104원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2026년 계산값 66,048원은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높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붙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는 하한액이 63,104원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시간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본인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교차하는 경우 실제 적용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함께 정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서 나이는 이직 당시의 나이입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같은 가입 기간에도 최대 30일이 차이 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년을 넘긴 뒤입니다.
상한액으로 270일을 받으면 총 17,820,000원입니다
두 숫자를 곱해 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한액 66,000원을 받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
| 120일 | 7,920,000원 |
| 150일 | 9,900,000원 |
| 180일 | 11,880,000원 |
| 210일 | 13,860,000원 |
| 240일 | 15,840,000원 |
| 270일 | 17,820,000원 |
계산식은 총액 = 66,00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10년 이상인 사람의 차이는 최대 9,900,000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을 넘기는 것이 실업급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이 정리한 요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 이직 사유
첫 번째 항목의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므로 실제 재직 기간보다 짧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10,000원을 넘는지 — 넘으면 급여와 무관하게 상한액을 받습니다
- 이직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인지 — 같은 가입 기간에도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 재직 일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 하한액을 퇴직 시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지 — 안내 페이지의 금액이 과거 기준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기간에도 계속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정부 정책 안내)2026년 8월 24일 확인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2026년 8월 24일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