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2개월 합계, 상한 기준 2,31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12개월이면 2,310만원입니다. 고용24 원문으로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씩 얼마나 받나요?
월 상한액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상한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 최대 기간인 18개월이면 3,2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1~3개월 월 상한 | 250만원 (통상임금 100%)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 7개월 이후 월 상한 | 160만원 (통상임금 80%)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육아휴직을 쓸지 정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런데 월 상한이 기간에 따라 세 번 바뀌어서 총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 원문에서 구간별 금액을 확인하고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상한이 내려갑니다
고용24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입니다.
1
3개월(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년 9월 4일 확인)
7개월째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상한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내려가고, 통상임금 비율도 100%에서 80%로 떨어집니다. 길게 쓸수록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셉니다.
12개월이면 2,310만원입니다
구간별 금액을 더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 이상이어서 매달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 사용 기간 | 계산 | 합계 |
|---|---|---|
| 12개월 |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 |
| 18개월(최대) | 2,310만원 + 160만원×6 | 3,270만원 |
12개월을 쓰면 2,310만원, 최대 기간인 18개월을 채우면 3,270만원입니다.
뒤의 6개월을 더 써서 늘어나는 금액은 960만원입니다. 앞의 6개월 합계인 1,350만원보다 적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판단할 때 이 차이를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3개월에도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크게 오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와 같아집니다.
합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합계 |
|---|---|
| 6+6 특례 첫 6개월 | 2,000만원 |
| 6+6 특례 12개월 | 2,960만원 |
| 부모 두 사람의 첫 6개월 합 | 4,000만원 |
일반보다 12개월 기준 650만원이 많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각각 받으므로 첫 6개월만 놓고 보면 가구 단위로 4,000만원입니다.
조건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입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없지만 시점을 놓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이 30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첫 3개월이 250만원 대신 300만원입니다. 4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12개월 합계는 2,460만원으로 일반보다 150만원 많습니다.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제도는 한부모·저소득 가구 주거급여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자격입니다.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0일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이 넘으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금액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24 페이지에 시행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여러 차례 개편된 항목이므로, 실제 휴직 시작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도 이 글에 없습니다. 위 금액은 공제 전 기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 방식,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의 절차도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월 상한은 1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비율도 100%에서 80%로 내려갑니다
- 상한 기준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 18개월은 3,27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가 조건입니다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 고용보험 180일, 육아휴직 30일 이상이 자격 요건입니다
-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2026년 9월 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