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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1.97%, 판매자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입니다. 월 매출 1,000만원이면 얼마를 떼는지, 카드와 선불 중 어느 쪽이 싼지 계산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1.97%'와 '판매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간편결제 수수료는 몇 퍼센트이고 누가 내나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3일 공시한 값으로 카드 결제는 1.97%, 선불 결제는 1.76%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전자금융업자의 금액 가중평균입니다. 수수료를 내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입니다. 월 매출 1,000만원을 간편결제로만 받는 판매자라면 카드 결제 기준 197,000원, 선불 결제 기준 176,000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핵심 수치

간편결제 수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정산 내역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업계 평균은 이미 공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값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카드 1.97%, 선불 1.76%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간편결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공시된 값은 이렇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회사의 금액 가중평균입니다.

결제 방식 수수료율 직전 공시 변화
카드 결제 1.97% 2.03% 0.06%p 하락
선불 결제 1.76% 1.85% 0.09%p 하락

출처: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2026년 8월 24일 확인)

두 방식 모두 직전 공시보다 내려갔습니다. 선불 결제가 카드 결제보다 낮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월 매출 1,000만원이면 197,000원입니다

퍼센트만 보면 감이 오지 않으므로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간편결제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공시된 평균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월 매출 카드 결제 (1.97%) 선불 결제 (1.76%) 월 차이 연 차이
1,000만원 197,000원 176,000원 21,000원 252,000원
3,000만원 591,000원 528,000원 63,000원 756,000원
1억원 1,970,000원 1,760,000원 210,000원 2,520,000원

카드와 선불의 요율 차이는 소수점 아래로 보이지만, 월 매출 1억원에서는 연 2,520,000원이 됩니다. 수수료율은 매출에 비례해 커지므로 규모가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주의: 위 표는 공시된 가중평균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회사별로, 가맹점 규모별로 다릅니다. 본인 계약서에 적힌 요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 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습니다

공시 기준은 전체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입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공시 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습니다.

항목 기존 확대 후
공시 회사 수 11개사 17개사
전체 결제 규모 중 비중 49.3% 75.8%
해당 금액 30조 8,000억원

비중이 49.3%에서 75.8%로 26.5%p 늘었습니다. 시장의 4분의 3이 공시 범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입니다.

공시를 제도화한 이유는 요율을 비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맹점은 계약할 때 자기 요율만 알 수 있고 다른 곳과 비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시가 있으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협상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공시 대상이 확대된 뒤 카드와 선불 요율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개별 회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공개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 (www.korfin.kr)
  • 각 전자금융업자 홈페이지

공시는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월 13일 공시분이므로, 실제 협상이나 계약 전에는 위 경로에서 최신 공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흔히 오해하는 것

소비자가 수수료를 낸다. 아닙니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소비자가 결제 화면에서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와 같은 것이다. 다릅니다. 여기서 공시하는 것은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 사업자)가 받는 결제수수료입니다.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수수료와는 별개의 항목이고, 산정 주체도 다릅니다.

공시된 숫자가 내가 내는 금액이다. 아닙니다. 공시값은 금액 가중평균입니다. 결제 규모가 큰 회사의 요율이 평균을 끌어당기므로, 소규모 가맹점의 실제 요율은 평균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선불이 더 싸니까 선불로 받으면 된다. 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고릅니다. 가맹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적힌 결제수수료율이 공시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카드 결제와 선불 결제의 요율이 각각 얼마로 되어 있는지
  • 정산 주기와 정산 수수료가 결제수수료와 별도로 붙는지
  • 최신 공시가 나왔는지 (요율이 내려갔다면 재협상 근거가 됩니다)

요율 차이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는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와 마찬가지로 작은 비율이 누적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원리를 대출에 적용한 계산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과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있습니다.

출처

  1.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2026년 8월 24일 확인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