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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로 넘어가는 정보 3가지 분류, 어디까지 보이나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면 내 금융정보 중 무엇이 넘어가는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업권별 제공 항목과 가입 유인 금품의 3만원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이데이터'와 '무엇이 연결되고 무엇은 안 되나'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면 내 금융정보가 어디까지 넘어가나요?

전부가 아니라 업권별로 정해진 항목만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여·수신과 금융투자에서 예적금의 납입액·금리·만기, 대출의 잔액·금리·만기, 투자상품의 매입종목과 평가금액 등을, 보험에서 가입상품과 대출 내역을, 카드에서 월 이용정보와 카드대출·포인트를 제공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디로 어떤 항목을 보낼지는 이용자가 직접 골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수치

마이데이터를 켜면 은행·카드·보험 정보가 한 화면에 모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넘어가는지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 원문에서 제공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법률상 명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의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은 이용자가 직접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즉 어느 회사에서, 어디로, 어떤 항목을 보낼지를 항목 단위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은 2021년 2월 22일에 발간됐습니다.

업권별로 넘어가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 범위는 업권별로 나뉩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업권 제공되는 정보
여·수신, 금융투자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보험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카드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출처: 금융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26년 8월 24일 확인)

표를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예금은 잔액만이 아니라 금리와 만기까지, 투자상품은 매입종목과 평가금액까지 들어갑니다. 카드는 결제예정총액이 포함되므로 지출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 표에 없는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개별 거래 상대방이나 이체 메모 같은 항목은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는 것도 동의 화면을 읽는 방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항목 끝에 “등”을 붙여 두었고, 제공 정보는 이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전체 목록의 확정판은 아닙니다.

정보가 지나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전송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나 사업자 앱에서 전송을 요구하면 정보제공자가 API 등으로 그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둘째, 종합포털을 통해 요구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보내거나, 종합포털 안에 있는 본인 저장소로 보냅니다. 이 저장소를 PDS라고 부르며, 가이드라인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보가 앱 사업자에게 직접 가는 경로와, 포털의 본인 저장소로 가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가입 사은품은 3만원까지입니다

가입을 유도하는 경품과 포인트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29일 고시로 서비스 가입이나 정보 전송요구를 유인하기 위해 통상적 수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고시 후 즉시 시행됐습니다.

같은 조치로 서비스 출시 전 안전성 점검과 보안 취약점 점검이 의무화됐습니다.

읽는 쪽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3만원을 크게 넘는 가입 혜택을 내세우는 안내는 규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혜택 크기로 서비스를 고르는 것은 애초에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을 쓰면서 원문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다른 글에서 단정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보 전송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지 — 가이드라인 원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 전송요구의 유효기간과 철회 절차의 구체적 기한 — 확인한 두 보도자료에는 없었습니다.
  • 업권별 제공 항목의 전체 목록 — 원문이 “등”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 가입할 서비스의 약관과 동의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결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동의 화면에서 정보제공기관과 대상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전체 동의로 넘기지 마세요.
  • 투자상품과 카드 이용내역까지 포함되는지 봅니다. 범위가 넓은 항목입니다.
  • 안 쓰는 연결은 해지합니다. 연결을 늘려 두면 관리 대상만 늘어납니다.
  • 가입 혜택이 3만원을 크게 넘는다면 그 안내의 근거를 의심합니다.
  • 예금·대출 금리 정보가 넘어가므로, 비교는 공시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도구이고,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금융위원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2026년 8월 24일 확인
  2.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 관련 보도자료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