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수수료는 누가 내나, 건당 500원에서 50원으로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용기관이 냅니다. 출금이체 건당 500원이 50원으로, 입금이체 400원이 40원으로 내려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오픈뱅킹을 쓰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소비자는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내는 쪽은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이용기관입니다. 출금이체는 건당 500원에서 대형사 50원, 중소형사 30원으로, 입금이체는 400원에서 대형사 40원, 중소형사 2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조회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출금이체 수수료 | 500원에서 50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오픈뱅킹 |
| 입금이체 수수료 | 400원에서 40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오픈뱅킹 |
| 참여 기관 | 110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오픈뱅킹 |
오픈뱅킹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때 수수료가 붙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는 내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픈뱅킹은 앱이 아니라 표준 방식입니다
오픈뱅킹은 정책브리핑 정의로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특정 앱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앱이 공통으로 쓰는 연결 규격입니다.
그래서 은행 앱에서도, 핀테크 앱에서도 같은 기능이 나옵니다. 앱마다 화면은 다르지만 뒤에서 쓰는 통로는 같습니다.
이 구조가 생기기 전에는 앱 하나가 여러 은행과 각각 따로 계약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표준이 생기면서 한 번 연결하면 참여 기관 전체를 쓸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쉬워졌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19년 10월 30일 | 시범 실시 |
| 2019년 12월 18일 | 전면 시행 (10개 은행 + 핀테크 기업) |
| 2021년 7월 25일 |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증권사·카드사 등 110개 기관으로 확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오픈뱅킹 (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냅니다
정책브리핑은 “소비자는 오픈뱅킹 이용 시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이 통로를 써서 서비스를 만드는 이용기관입니다.
이용기관이 내는 건당 수수료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인하 전 | 대형사 | 중소형사 |
|---|---|---|---|
| 출금이체 | 500원 | 50원 | 30원 |
| 입금이체 | 400원 | 40원 | 20원 |
인하율로 보면 출금이체는 대형사 90%, 중소형사 94%입니다. 입금이체는 대형사 90%, 중소형사 95%입니다. 조회 수수료도 2021년 1월 1일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월 1만 건이면 450만원 차이입니다
퍼센트로는 감이 오지 않으므로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출금이체만 발생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월 건수 | 인하 전 | 대형사 | 중소형사 | 대형사 절감액 |
|---|---|---|---|---|
| 1만 건 | 5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450만원 |
| 10만 건 | 5,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4,500만원 |
계산식은 월 비용 = 건당 수수료 × 건수입니다.
이 숫자가 소비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비용이 낮아진 만큼 앱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납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나 전 계좌 조회 같은 기능이 늘어난 배경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다른 요율을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당 20원과 50원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금액이 됩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다릅니다
둘 다 여러 금융회사를 한 앱에서 다룬다는 점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오픈뱅킹은 자금이체와 계좌조회를 위한 표준 연결 방식입니다. 돈을 옮기고 잔액을 보는 통로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법률상 명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의 정보를 모아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쪽은 돈을 옮기는 기능이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기능입니다.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 |
|---|---|---|
| 하는 일 | 이체·조회 통로 | 본인 정보 통합 조회 |
| 소비자 수수료 | 없음 (이용기관이 부담) | 없음 |
| 연결 단위 | 계좌 | 정보 항목 |
그래서 한 앱이 둘을 같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카드·보험·대출 현황을 모아 보여주고, 오픈뱅킹으로 그 화면에서 바로 이체까지 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화면은 하나지만 뒤에서 쓰는 제도는 두 개입니다.
구분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지점은 연결을 끊을 때입니다. 오픈뱅킹 계좌 연결을 해제해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동의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은 각각 따로 해제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오픈뱅킹은 특정 앱이다. 아닙니다. 표준 연결 방식이고, 여러 앱이 이를 이용합니다. “오픈뱅킹 앱”이라는 단일 서비스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수수료를 낸다. 아닙니다. 이용기관이 냅니다. 다만 앱 자체가 자기 정책으로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앱의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은행 앱보다 핀테크 앱이 더 많은 기능을 쓴다. 통로는 같습니다. 차이는 각 사업자가 그 통로로 무엇을 구현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2021년 7월 25일 기준 110개 기관입니다. 전부는 아니므로 본인 계좌가 연결되는지는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연결하려는 계좌의 금융회사가 참여 기관인지
- 해당 앱이 이체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지 (오픈뱅킹 수수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 이체 한도가 앱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는지
- 연결 계좌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지
계좌를 앱에 연결하면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범위는 마이데이터로 어떤 항목이 전송되는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오픈뱅킹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