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입니다. 위기사유·소득·재산 세 관문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783,000원, 4인 가구 1,994,600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301,700원이 더해집니다. 받으려면 위기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생계지원 1인 가구 | 월 783,000원 |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생계지원 4인 가구 | 월 1,994,600원 |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원문에서 2026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위기상황을 먼저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위기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더해진 사유가 일곱 가지 더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 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등입니다.
전기 공급 중단 예고가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체납 고지서를 받은 단계에서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입니다
생계지원은 정액입니다. 복지로가 공개한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지원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늘 때마다 301,700원 추가 |
출처: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년 기준, 2026년 8월 25일 확인)
용도는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은 줄어듭니다
원문은 가구별 총액만 알려줍니다. 나눠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 가구원수 | 1인당 금액 | 직전 대비 증가액 |
|---|---|---|
| 1인 | 783,000원 | — |
| 2인 | 643,300원 | 503,600원 |
| 3인 | 548,000원 | 357,400원 |
| 4인 | 498,650원 | 350,600원 |
| 5인 | 464,880원 | 329,800원 |
| 6인 | 439,450원 | 312,300원 |
계산식은 1인당 금액 = 가구 지원금액 ÷ 가구원수, 증가액 = 해당 가구 금액 − 직전 가구 금액입니다.
1인 가구가 1인당 금액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살면 주거비처럼 나눌 수 없는 비용이 그대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이 제도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설계라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면 수준이 가늠됩니다.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 기준선의 40.9%, 1인 가구는 40.7% 입니다. 소득이 0인 상태를 기준선까지 끌어올리는 금액이 아니라, 그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소득·재산·금융재산을 모두 봅니다
위기사유가 있어도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92만 3,179원, 4인기준 487만 1,054원 이하)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로 따로 봅니다. 1인 8,564,000원, 4인 12,494,0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마다 960,000원씩 올라갑니다. 주거지원은 이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기준을 씁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2026년 8월 25일 확인)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별도입니다
생계지원 말고도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확인된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입니다. 통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 항목도 명시돼 있습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입니다.
주거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주거나, 타인 소유 거소라면 제공자에게 실비를 지급합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가구원수별로 다르고, 원문에 예시로 적힌 값은 대도시 4인 가구 662,500원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지원 기간과 횟수는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관련 안내 화면이 예전 기준(최저생계비 방식)으로 남아 있어, 지금 적용되는 기간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지원 외 항목 중 교육지원·해산비·장제비·연료비의 2026년 금액도 같은 이유로 싣지 않았습니다. 기간과 이 금액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위기사유가 먼저입니다.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다릅니다
- 사후조사에서 부적정으로 나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계속 낮은 상태라면 기초생활보장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 쪽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2026년 8월 25일 확인
-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년 8월 25일 확인
- 복지로 — 긴급복지 의료지원2026년 8월 25일 확인
- 복지로 — 긴급복지 주거지원2026년 8월 2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