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며,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지원액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 가구라면 107만 8,316원을 받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1인 가구 선정기준 | 82만 556원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4인 가구 선정기준 | 207만 8,316원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6.51%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그 소득이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입니다.
생계급여가 32%로 가장 좁습니다. 네 가지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입니다
보도자료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금액만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만 4,238원 | 82만 556원 |
| 2인 | 419만 9,292원 | 134만 3,773원 |
| 3인 | 535만 9,036원 | 171만 4,892원 |
| 4인 | 649만 4,738원 | 207만 8,316원 |
| 5인 | 755만 6,719원 | 241만 8,150원 |
| 6인 | 855만 5,952원 | 273만 7,905원 |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계산값 82만 556원과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6년 8월 24일 확인)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표의 금액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어야 표의 금액을 다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 가구라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선정기준액 | 207만 8,316원 |
| 소득인정액 | 100만원 |
| 실제 지급액 | 107만 8,316원 |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은 번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급여 명세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항목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구간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4인 가구로 보면 생계급여 기준은 207만 8,316원이고 주거급여 기준은 그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급여는 받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비율만 적혀 있고 가구원수별 금액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 가구원수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102만 5,695원 | 123만 834원 | 128만 2,119원 |
| 2인 | 167만 9,716원 | 201만 5,660원 | 209만 9,646원 |
| 3인 | 214만 3,614원 | 257만 2,337원 | 267만 9,518원 |
| 4인 | 259만 7,895원 | 311만 7,474원 | 324만 7,369원 |
| 5인 | 302만 2,687원 | 362만 7,225원 | 377만 8,359원 |
| 6인 | 342만 2,380원 | 410만 6,856원 | 427만 7,976원 |
원 단위는 절사했습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207만 8,316원과 324만 7,369원 사이에 있을 때, 첫 번째 급여는 못 받아도 교육 쪽은 대상이 됩니다. 네 급여의 문턱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했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주거 쪽 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라면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보세요.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이 더 올랐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입니다. 1인 가구 수급자 A씨는 올해 76만 5,444원을 받았는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인상 폭을 계산하면 월 5만 5,112원, 1년이면 66만 1,344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7.20%로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인 6.51%보다 높습니다. 1인 가구 쪽이 더 크게 오른 셈입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신청 전에 짚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금액 — 4인 가구면 207만 8,316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 — 재산 환산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 표의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로는 차액만 지급된다는 점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