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에너지바우처 1인 295,200원, 여름·겨울 나눠 정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5,2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동절기는 여섯 가지 에너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인 295,200원'과 '하절기 전기, 동절기 6종'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받고 언제 쓸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을 받습니다.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만 쓸 수 있고, 동절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수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나눠 쓰는 제도인데, 두 계절의 규칙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전기만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여섯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정책브리핑 자료로 금액과 사용 규칙을 정리하고 세대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에 쓸 수 있도록 전기·가스 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노인과 영유아는 출생연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기준 연도가 바뀌므로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지원 금액은 1인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입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세대원이 한 명 늘어날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했습니다.

구간 증가액
1인 → 2인 112,300원
2인 → 3인 125,200원
3인 → 4인 이상 168,600원

증가폭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다만 1인당 금액으로 보면 반대 방향입니다.

1인당 금액은 세대가 클수록 줄어듭니다

세대 지원 금액을 세대원 수로 나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4인 이상 세대는 4인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당 금액
1인 295,200원 295,200원
2인 407,500원 203,750원
3인 532,700원 177,567원
4인 701,300원 175,325원

1인 세대와 4인 세대의 1인당 금액 차이는 119,875원입니다. 여럿이 살면 냉난방비가 사람 수만큼 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세대에 상대적으로 두텁게 배분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동절기는 여섯 가지 중에 고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구분 사용 기간 사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하절기에는 전기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도시가스 요금으로 차감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동절기는 선택지가 넓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도 등유나 LPG, 연탄으로 쓸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결제 방식은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두 가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92일, 동절기 243일입니다

두 기간의 길이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사용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1입니다.

구분 사용 일수
하절기 92일
동절기 243일
합계 335일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두 배 이상 깁니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이므로 난방이 필요 없는 봄까지 포함됩니다.

연간 총액을 사용 가능 기간인 약 11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이 따로 배분되므로 참고용 수치입니다.

세대원 수 월 평균
1인 26,836원
2인 37,045원
3인 48,427원
4인 이상 63,755원

세대원 수별 금액을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으로 나눈 각각의 금액은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분 비율이 필요하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을 받으면 중복이 안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안내하는 제외 대상입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은 경우

뒤의 세 가지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입니다. 다른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공지에 적힌 신청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입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신청 기간이 12월까지지만 하절기 사용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늦게 신청하면 여름 몫을 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인지 — 소득 기준이 먼저입니다
  • 세대원 중 여덟 가지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금이 하절기인지 동절기인지 — 여름에는 전기만 쓸 수 있습니다
  • 다른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사업 계획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재난적의료비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사업2026년 8월 24일 확인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2026년 8월 24일 확인
  3. 복지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