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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6~45%, 구간을 넘으면 손해인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틀린지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6%에서 45% 구간과 누진공제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종합소득세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산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010만원으로 10만원 늘면 세금은 6,240,000원에서 6,264,000원으로 24,000원만 늘고 76,000원이 남습니다. 구간을 넘어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최저 세율6%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최고 세율45%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5,000만원 세액6,240,000원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8,800만원 세액15,360,000원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소득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이 자주 돌아다닙니다. 국세청 세율표와 산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세율은 8개 구간입니다

국세청이 공시한 표입니다.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없음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국세청 표현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8월 24일 확인)

누진공제액이 하는 일

세율표를 처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24%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 전체 금액에 24%가 붙는다고 읽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원래 누진세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에는 15%,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매번 나눠 계산하면 번거로우니,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초과분을 한 번에 빼 주는 것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즉 두 방식은 결과가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줄이는 도구이지 별도의 혜택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10만원만 늘어 구간을 넘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5,000만원 15% 6,240,000원
5,010만원 24% 6,264,000원

세율이 15%에서 24%로 뛰었는데 세금은 24,000원만 늘었습니다. 늘어난 소득 10만원 중 76,0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은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벌어 둔 5,000만원에는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경계에서 소득을 줄이는 게 낫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표에 적힌 세율보다 낮습니다

같은 이유로,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표의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구간별 상단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표의 세율 산출세액 실효세율
1,400만원 6% 840,000원 6.00%
5,000만원 15% 6,240,000원 12.48%
8,800만원 24% 15,360,000원 17.45%
1억 5,000만원 35% 37,060,000원 24.71%
3억원 38% 94,060,000원 31.35%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세율은 24%지만 실제 부담은 17.45%입니다. 3억원이면 38%가 아니라 31.35%입니다.

첫 구간인 1,400만원에서만 표의 세율과 실효세율이 같습니다. 그 아래 구간이 없어 빼 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 표의 기준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8,800만원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몇 구간인가”를 세율표에서 바로 찾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공제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율표는 다른 세금 계산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것도 이 표입니다. 그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룬 글이자소득세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세율표를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누진공제액은 혜택이 아니라 계산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 실효세율은 표의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감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 항목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직접 깎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율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고 전에는 해당 귀속 연도의 표를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