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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 부양가족 1명이 통장 5년과 같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항목별 비중과 1점을 올리는 데 필요한 조건을 청약홈 배점표로 계산했습니다.

'청약 가점 84점의 구조'와 '부양가족 1명이 통장 5년'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늘려야 유리한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으로 41.7%를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이고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 청약통장은 2년 이후 1년당 1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1명이 무주택 2.5년, 청약통장 5년과 같은 점수입니다.

핵심 수치

민영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청약 가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을 채워야 점수가 크게 오르는지는 표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약홈 배점표를 옮기고 항목별 무게를 계산했습니다.

세 항목으로 84점입니다

청약홈은 배점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항목 상한 총점 대비 비중
부양가족 수 35점 41.7%
무주택기간 32점 38.1%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20.2%

출처: 청약홈 — APT청약안내 당첨자선정 (2026년 9월 4일 확인)

비중은 상한을 84로 나눈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가장 큽니다. 흔히 청약통장을 오래 들면 유리하다고 하지만, 통장은 셋 중 가장 작은 20.2%입니다.

1점을 올리는 값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각 항목에서 점수가 어떤 단위로 오르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점수가 오르는 단위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수 1명마다 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이후 1년마다 1점

이 셋을 같은 점수로 맞춰 보면 관계가 드러납니다.

부양가족 1명(5점) = 무주택기간 2.5년(5점) = 청약통장 5년(5점) 입니다.

세대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청약통장을 5년 더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혼인하거나 부모가 세대에서 빠지면 그만큼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가파릅니다

부양가족 수 배점입니다. 본인은 빠집니다.

부양가족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0명이어도 5점이 붙고, 6명이면 35점입니다. 인정 범위는 청약홈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부모를 세대에 넣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게다가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쪽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주의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홈 계산기의 첫 선택지가 “유주택,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0점)” 입니다. 미혼이면 만 30세부터 기간을 셉니다.

즉 만 30세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만 30세에 처음 2점이 붙고, 상한인 32점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배우자 것도 일부 인정됩니다

본인 통장 배점은 2년까지 1점씩, 그 뒤로는 1년에 1점씩 오릅니다. 6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통장이 더해집니다.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

배우자 통장 점수
배우자 없거나 통장 미가입 0점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합산해도 상한은 17점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이면 배우자 통장을 더해도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자체의 금리와 납입 방식은 주택청약저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 구성별로 계산해 보면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사례 무주택 부양가족 통장 합계
35세 미혼, 무주택 5년, 통장 15년 12점 5점 17점 34점
40세 기혼, 자녀 2명, 무주택 10년, 통장 15년 22점 20점 17점 59점
45세 기혼, 자녀 2명 + 부모 2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32점 30점 17점 79점
50세 기혼, 자녀 2명 + 부모 3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32점 35점 17점 84점

1인 가구는 통장과 무주택기간을 최대로 채워도 34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 0명이 5점뿐이기 때문입니다.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 25점 중 15점이 부양가족에서 나옵니다.

만점 84점은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을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본인을 제외한 6명이므로 실제로는 드문 조합입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따로 있습니다

가점이 높아도 가점제로 뽑는 물량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지역과 면적으로 갈립니다.

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60m²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50%

85m² 초과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가점제 10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가 80%입니다. 그 외 지역의 85m²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확인하지 못한 것

단지별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이 글에 없습니다. 청약홈 당첨자 발표 자료에 단지별로 공개되지만, 이 글에서는 배점 구조만 다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현재 지정 현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은 바뀌므로 청약 전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 글의 가점제와 다릅니다.

확인할 것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가장 큽니다. 41.7%입니다
  •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전에는 0점입니다
  •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통장은 최대 3점이고, 합산 상한은 17점 그대로입니다
  • 가점이 높아도 그 단지의 가점제 비율이 낮으면 추첨으로 갑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확인하세요. 청약홈은 입력 오류의 책임이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1. 청약홈 — APT청약안내 당첨자선정2026년 9월 4일 확인
  2.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2026년 9월 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