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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는 2024년 5월 2일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창구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와 '창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는 얼마로 바뀌었나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ATM 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 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은행 창구 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부터 한도가 더 높아 이번 상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핵심 수치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 하루에 30만원밖에 이체가 안 돼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도제한계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30만원이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핵심 변경 내용입니다.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던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하였지만, 이제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합니다

대포통장 같은 금융사고를 막으려고 걸어뒀던 한도가 실사용자에게는 지나치게 불편했던 부분을 완화한 조치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0일 확인)

한도제한계좌는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먼저 한도제한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짚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 같은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람도 계좌는 열 수 있게 해주되, 대신 거래 한도를 낮춰둔 계좌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운 경우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항목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정리하면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변경 내용입니다.

▲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거래 유형 개편 전 개편 후
창구 100만원 300만원
ATM 인출 30만원 100만원
ATM 이체 30만원 100만원
전자금융거래(인터넷·앱) 30만원 100만원

네 항목 모두 최소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한도는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가 상향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시스템 반영이 늦었습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ATM에서 300만원 찾으려면 몇 번 조작해야 할까

한도가 오르면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몇 번 나눠야 하느냐’입니다. ATM에서 300만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조작 횟수를 계산했습니다.

구분 1회 한도 300만원 인출에 필요한 횟수
개편 전(30만원) 300,000원 10회
개편 후(100만원) 1,000,000원 3회

계산식은 필요 인출 횟수 = 목표 금액 ÷ 1회 인출 한도입니다. 같은 300만원을 찾는 데 필요한 ATM 조작 횟수가 10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래부터 한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번 상향에서 빠진 예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 100만원~200만원)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100만~200만원 수준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중은행 한도제한계좌가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따라온 셈입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는 오히려 한도가 줄어듭니다

한도 상향과 동시에 발표된 제재 강화 내용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한도 축소

축소되는 한도는 이번에 오르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 적용(▲인터넷뱅킹·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원)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풀려도 이번에 오른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예전 한도(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 100만원)로 묶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돌려받는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발표(2024년 5월) 이후 한도가 추가로 조정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확인(2026년 9월 20일)에서는 2024년 5월 발표 내용만 확보했고, 그 이후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구체적 절차와 필요 서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실물서류 제출 간소화의 구체적 적용 범위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한도제한계좌는 증빙서류 없이도 계좌를 열 수 있도록 2016년 도입됐습니다
  • ATM 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창구 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2024년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됐습니다(일부 은행은 5월 10일)
  • 인터넷전문은행은 원래 한도가 더 높아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사기이용계좌로 쓰인 통장은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예전 한도로 되돌아갑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금융위원회)2026년 9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