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본인부담금 15%·20%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등급은 인정점수 45점에서 95점으로 나뉩니다.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이 어떻게 나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며 1등급이 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5등급 45~50점이고 45점 미만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급여비용이 200만원이면 각각 300,000원과 400,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1등급 인정점수 | 95점 이상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 45점 미만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15%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20%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 가족요양비 (2026년) | 월 240,45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이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급이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쓴 만큼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등급 기준과 부담률을 정리하고 실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실시합니다.
등급은 인정점수 45점에서 95점 사이로 갈립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하나의 숫자로 나오고, 그 점수가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 94점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 74점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 59점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 50점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이 아니라 치매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하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위한 구간입니다.
3등급과 4등급 사이는 1점 차이로 갈립니다. 59점과 60점 사이에서 등급이 바뀌므로, 조사 시점의 상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2026년 8월 24일 확인)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냅니다. 비율은 어떤 급여를 쓰느냐로 갈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지내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받는 쪽이 부담률이 5%p 낮습니다.
급여비용 200만원이면 재가 300,000원, 시설 400,000원입니다
비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경감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 기준이고, 계산식은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입니다.
| 급여비용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
| 1,00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 1,500,000원 | 225,000원 | 300,000원 |
| 2,0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 2,500,000원 | 375,000원 | 500,000원 |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내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로 매달 나가는 돈은 위 표보다 큽니다.
경감을 받으면 재가 6%, 시설 8%까지 내려갑니다
소득이 낮으면 부담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본인부담을 경감하며, 이때 시설은 8%, 재가는 6%까지 낮아진다고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급여비용 200만원을 기준으로 경감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 구분 | 일반 부담 | 최대 경감 시 | 차이 |
|---|---|---|---|
| 재가급여 | 300,000원 (15%) | 120,000원 (6%) | 180,000원 |
| 시설급여 | 400,000원 (20%) | 160,000원 (8%) | 240,000원 |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1년이면 200만원 안팎이 달라집니다. 경감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의 구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올랐습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를 월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감으로는 서비스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입니다.
| 등급 |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 | 늘어난 시간 |
|---|---|---|
| 1등급 | 41회 → 44회 | 9시간 |
| 2등급 | 37회 → 40회 | 9시간 |
계산식은 늘어난 시간 = (변경 후 횟수 - 변경 전 횟수) × 3시간입니다. 두 등급 모두 월 9시간의 방문요양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절대 금액은 기관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본인 등급의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비용 자체도 평균 2.95% 올랐습니다
한도액과 별개로 서비스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2026년 인상률입니다.
| 구분 | 인상률 |
|---|---|
| 평균 | 2.95% |
| 시설급여 | 2.90% |
| 재가급여 | 2.98% |
시설급여는 월 30일 기준으로 65,400원에서 78,600원이 오릅니다. 단가가 오르면 같은 서비스를 써도 본인부담금이 함께 오릅니다. 부담률은 그대로여도 곱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월 233,400원에서 240,450원으로 7,050원 올랐습니다. 1년으로 보면 2,800,800원에서 2,885,400원이 되어 84,600원이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얹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정했습니다. 2025년 0.9182%에서 0.0266%p 오른 값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입니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17,845원에서 18,362원으로 오릅니다. 월 517원, 1년이면 6,204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건강보험료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점수가 등급 경계에 걸쳐 있는지 —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 집에서 받을지 시설에 들어갈지 — 부담률이 15%와 20%로 다릅니다
- 소득이 낮아 경감 대상이 되는지 — 최대 60%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 비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 식재료비 등은 부담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과 급여비용은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에 오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2026년 8월 24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