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소득별 월 보험료와 늘어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이고 얼마를 내나요?
9.5%입니다. 1998년부터 유지된 9%가 2026년에 처음 올랐고, 앞으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가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이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몫은 4.75%이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142,5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2026년 연금보험료율 | 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 인상 완료 시점 요율 | 2033년 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7월부터) | 6,590,000원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 기준소득월액 하한 (2026년 7월부터) | 410,000원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 | 4.75%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
| 소득대체율 | 4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1998년부터 28년 동안 9%였던 요율이 올랐고,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7월부터 조정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해에 겹쳐 바뀌었기 때문에 명세서의 금액이 두 번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발표로 정리하고 소득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2033년에 13%가 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연금개혁 입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인상 규칙을 연도별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해당 연도 요율 = 9.5% + 0.5%p × (연도 - 2026)입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 2026년 | 9.5% |
| 2027년 | 10.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0% |
| 2030년 | 11.5% |
| 2031년 | 12.0% |
| 2032년 | 12.5% |
| 2033년 | 13.0% |
연도별 개별 고시가 아니라 발표된 인상 규칙에서 계산한 값이므로, 매년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금액의 비율도 올라간 구조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확인)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입니다.
부담 방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9.5%의 절반인 4.75%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월 142,500원입니다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상·하한액과 요율 9.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전체 보험료 (9.5%)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 (4.75%) |
|---|---|---|
| 410,000원 (하한) | 38,950원 | 19,475원 |
| 1,000,000원 | 95,000원 | 47,500원 |
| 2,000,000원 | 190,000원 | 95,000원 |
| 3,000,000원 | 285,000원 | 142,500원 |
| 4,000,000원 | 380,000원 | 190,000원 |
| 5,000,000원 | 475,000원 | 237,500원 |
| 6,590,000원 (상한) | 626,050원 | 313,025원 |
지역가입자는 오른쪽 칸이 아니라 가운데 칸 금액을 전액 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두 배인 이유입니다.
요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소득의 0.5%입니다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으니 늘어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0.5%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본인 몫은 그 절반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전체 증가액 | 사업장가입자 본인 증가액 |
|---|---|---|
| 3,000,000원 | 15,000원 | 7,500원 |
| 5,000,000원 | 25,000원 | 12,500원 |
| 6,590,000원 | 32,950원 | 16,475원 |
보건복지부는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부담이 월 약 7,700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위 계산식에 309만원을 넣으면 본인 부담 증가액이 7,725원으로 나와 발표와 맞습니다.
체감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33년 13%가 되면 9% 시절과 비교해 기준소득월액의 4%p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인상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개 연도에 걸쳐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고한 조정 내용입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410,000원 | 6,590,000원 |
조정 근거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입니다. 2026년 조정에는 3.4% 상승이 반영됐습니다.
적용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에 미달하면 410,000원으로 봅니다
- 6,590,000원을 초과하면 6,590,000원으로 봅니다
- 조정된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상한에 걸린 가입자는 7월부터 월 10,450원을 더 냅니다
상한액 인상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는 가입자는 상한액 전체가 기준소득월액이 되므로, 상한액이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오릅니다.
두 시점 모두 2026년 요율 9.5%를 적용했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전체 보험료 | 본인 부담 |
|---|---|---|---|
| 2026년 6월까지 | 6,370,000원 | 605,150원 | 302,575원 |
| 2026년 7월부터 | 6,590,000원 | 626,050원 | 313,025원 |
| 차이 | 220,000원 | 20,900원 | 10,450원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으로 보면 월 10,450원, 1년이면 125,400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상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한액 조정은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2026년에 함께 달라진 것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같은 해 변경 사항 가운데 보험료 외의 항목입니다.
- 출산 크레딧이 둘째 자녀부터에서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
-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
-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국가 지급 보장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문장이 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넣은 조항입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이 기준소득월액의 4.75%인지 —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몫입니다
- 소득이 6,590,000원을 넘는지 — 넘으면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 7월분 명세서에서 금액이 또 달라졌는지 — 상·하한액 조정이 7월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가입자인지 —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율과 상·하한액은 법 개정과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연금계좌로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은 퇴직금 IRP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