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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60~70%만 냅니다

퇴직금 IRP 이체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이 70% 또는 60%로 줄어듭니다. 산출세액별로 아끼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IRP 과세이연'과 '연금수령 시 세액 70% 또는 60%'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미뤄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이 줄어듭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만 냅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각각 7,000,000원과 6,000,000원이 되어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을 덜 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연금수령 시 세액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제도
연금수령 시 세액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제도
과세이연을 위한 입금 기한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국세청 —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과 과세이연)
IRP 의무 이전 기준 금액300만원 초과고용노동부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상담 답변
연금수령 개시 연령만 55세 이상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IRP 이체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룬 뒤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법제처 안내로 규정을 정리하고 감액분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넘어갑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계좌로 보냅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과세가 미뤄진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뗀 상태여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이 70% 또는 60%로 줄어듭니다

미뤘던 세금을 나중에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액 자체가 깎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초과하면 60%를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앞의 10년 동안 받는 금액에는 30%, 그 뒤로 받는 금액에는 40%의 세액 감면이 붙습니다. 연금을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받는 금액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산출세액 1,000만원이면 최대 4,000,000원을 덜 냅니다

감액분을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로 옮겨 이연퇴직소득세가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같은 경우이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다고 봤습니다.

산출세액은 퇴직할 때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으므로, 자기 숫자를 아래 첫 칸에 넣어 보면 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아끼는 세금
5,000,000원 3,500,000원 3,000,000원 1,500,000원 ~ 2,000,000원
10,000,000원 7,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 4,000,000원
20,000,000원 14,000,000원 12,000,000원 6,000,000원 ~ 8,000,000원
30,000,000원 21,000,000원 18,000,000원 9,000,000원 ~ 12,000,000원

계산식은 연금수령 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 70% 또는 × 60%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감액 폭이 산출세액에 비례하므로, 퇴직금이 클수록 IRP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의 차이가 커집니다.

일부만 옮기면 이연되는 세금도 그 비율만큼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옮기지 않고 일부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연되는 세금은 옮긴 비율만큼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이체액 ÷ 퇴직소득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1억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1,000만원인 사람이 6,000만원만 IRP로 옮긴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계산 금액
이체 비율 6,000만원 ÷ 1억원 60%
이연퇴직소득세 1,000만원 × 60% 6,000,000원
즉시 원천징수되는 세금 1,000만원 - 600만원 4,000,000원

이 사람이 이연분을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구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분 세액은 360만원이 되고, 이미 뗀 400만원을 합쳐 최종 부담은 760만원입니다. 전액을 옮겼다면 600만원이었으므로 160만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세전 금액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예외로 IRP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IRP 의무 이전 대상이 아니므로, 계좌를 만들어 옮기는 것을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와 가입 5년을 채워야 합니다

세액 감면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요건은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
  •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빼면 연금외수령이 되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액 없이 내야 합니다. IRP로 이체한 뒤 곧바로 해지하면 과세이연의 이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세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회사가 계산해 통보하는 값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환급 통보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5%입니다.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금액이 잘못 적히면 본인의 나중 세액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은 받는 즉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을 이미 현금으로 받았는지 —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을 계획인지 — 일시금으로 빼면 70%·6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55세와 가입 5년 요건을 언제 채우는지 — 그 전에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이 맞는지 — 나중 세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세율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옮기기 전에는 국세청과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세청 —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과 과세이연)2026년 8월 24일 확인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제도2026년 8월 24일 확인
  3. 고용노동부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상담 답변2026년 8월 24일 확인
  4. 국세청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