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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보이스피싱, 2024년 8월 28일부터 정보공유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선불업자를 거치면 지급정지가 어려웠지만, 2024년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선불업자 정보공유 의무화'와 '2024년 8월 28일 시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간편송금을 거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왜 지급정지가 어려웠나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선불업자)을 거치는 경우,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지급정지가 지연됐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최종 이전 계좌를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은행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왜 그랬는지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간편송금이란 은행 계좌 없이도 앱에 충전한 선불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가 제공합니다.

간편송금을 거치면 지급정지가 늦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개정 배경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로 이체된 피해금은 지급정지가 비교적 빠르지만, 중간에 간편송금(선불업자)을 거치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이 확인 지연이 지급정지를 늦추는 원인이었습니다.

시행 근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1일 확인)

선불업자도 이제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절차 규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로 갔는지 확인해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통지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하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네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금융회사-선불업자 정보공유 의무 없음(지급정지 지연) 의무화(피해금 이전 내역 확인·통지 의무)
계좌 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 관행적 확인 법적 의무, 서면·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증빙 요청 가능
증빙 불충분 시 조치 명확한 기준 없음 한도제한계좌 개설 또는 계좌개설 거절·기존계좌 해지 가능
임시조치 기록 보존 규정 없음 5년간 보존 의무

네 항목 모두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명확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때 목적을 확인받게 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도 명시됐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규정됐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계좌를 새로 열 때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아예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의 구체적 이체·ATM 한도는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금융회사의 상시 점검 의무입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시스템과 기록 보존 기간도 규정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계좌 이체나 출금이 일시적으로 지연·정지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면, 그 기록은 5년 동안 남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절차와 기한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개정(2024년 8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추가로 개정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확인(2026년 9월 21일)에서는 2024년 8월 개정 시행령 내용만 확보했습니다.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구체적 탐지 기준이나 알고리즘, **선불업자의 정확한 범위(어떤 간편송금 서비스가 해당하는지)**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간편송금을 거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그동안 최종 계좌 확인이 늦어 지급정지가 지연됐습니다
  • 2024년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됐습니다
  •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법적 의무가 됐고, 증빙 부족 시 개설 거절이나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이체·출금 임시조치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2026년 9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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