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2026년부터 10만 달러 통합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2026년 1월부터 은행·소액송금업자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통합됩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2026년부터 업권 구분 없이 10만 달러'와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8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과 함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은행 10만 달러, 소액송금업자(비은행권) 5만 달러로 나뉘어 있던 체계에서 전 업권 연 10만 달러로 통합됩니다. 한 은행을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돼, 여러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를 자유롭게 골라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은행이냐 핀테크 송금업체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2026년부터 이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없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8일 밝힌 개편 배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핵심 변화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와 한도 통합입니다.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연 10만 달러, 소액송금업자 같은 비은행권은 연 5만 달러로 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 10만 달러로 맞춰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존에도 10만 달러가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은 기존 체계에서도 방법만 알면 10만 달러를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바뀌는 건 총 한도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한 곳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정하거나, 소액송금업체 두 곳에 나눠 보내야 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용 방식 개편 전 개편 후
은행 1곳만(지정거래은행 아님) 5만 달러 10만 달러
소액송금업자 1곳만 5만 달러 10만 달러
여러 기관에 나눠 이용 합산 10만 달러 (지정거래은행 10만 또는 소액송금업체 2곳 각 5만) 합산 10만 달러 (기관 자유 선택)

개편 후에는 은행이든 소액송금업자든 한 곳만 이용해도 10만 달러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미리 지정할 필요도, 업체를 나눠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즉,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한도를 다 써도 건당 5,000달러는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소진한 뒤에 대한 별도 규정입니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를 유지한다.

10만 달러를 다 썼더라도 은행을 통하면 건당 5,000달러까지는 계속 무증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관리 대상입니다.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당 5,000달러씩 여러 번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한도를 우회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이 함께 가동됩니다

이 개편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이 2026년 1월 본격 가동되면서 이번 한도 개편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은행·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송금 내역을 합산해, 여러 기관에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한도를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국내 계좌 간 이체 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픈뱅킹 이체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건당 5,000달러 이내 송금이 ’반복’된 것으로 보는 구체적 횟수나 기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은 “반복될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어 임계값은 이번 확인 범위에 없습니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이 실제로 2026년 1월에 계획대로 가동됐는지도 이번 확인 시점(2026년 9월 20일)에는 발표 당시의 계획으로만 확인했고, 실제 시행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액송금업자별 개별 등록 요건이나 수수료 체계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2026년 1월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전 업권 연 10만 달러로 통합됩니다
  • 개편 전 은행은 10만 달러, 소액송금업자는 5만 달러로 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돼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를 다 써도 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까지는 추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5,000달러 이내 송금이 반복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이 개편은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업권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 가능 (기획재정부)2026년 9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