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한국산 철강 품목은 15%가 상한입니다
미국 관세 포고 11032호는 한국을 국가명으로 지목해 부속서 I-C 철강·알루미늄 품목의 총 세율을 15%로 묶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25%입니다.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은 몇 퍼센트를 냅니까?
부속서 I-C에 실린 알루미늄·철강 품목이라면 총 15%가 상한입니다. 2026년 6월 1일 서명된 포고 11032호가 한국을 국가명으로 지목해, 기존 관세율과 232조 추가관세를 합쳐 15%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기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관세는 0%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지목되지 않은 나라는 25%를 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한국산 총 세율 상한 | 15% |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06-04) |
| 그 밖의 나라 | 25% |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06-04) |
| 적용 기간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06-04) |
미국 관세 소식은 국내 기사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기사마다 다릅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포고문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조문에 국가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서명되고 6월 4일 연방관보에 실린 포고 11032호가 근거입니다. 부속서 I-C에 실린 알루미늄·철강 품목의 세율을 정한 조항에 한국이 직접 나옵니다.
For products of Argentina,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Liechtenstein, Switzerland, Taiwan, the United Kingdom, or a member n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rate of du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duct’s current ad valorem (or ad valorem equivalent) rate of duty under Column 1 of the HTSUS
지목된 곳은 열한 군데입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그리고 EU 회원국입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합쳐서 15%가 되도록 맞춥니다
지목된 나라의 세율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For products of these jurisdictions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15 percent. For products of these jurisdictions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imposed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zero percent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존 관세율(HTSUS Column 1) | 232조 추가관세 | 합계 |
|---|---|---|
| 15% 미만 | 15%가 되도록 채움 | 15% |
| 15% 이상 | 0% | 기존 관세율 그대로 |
즉 15%는 상한선입니다. 기존 관세가 낮으면 15%까지 올리고, 이미 높으면 더 붙이지 않습니다.
지목되지 않은 나라는 같은 품목에 25%가 붙습니다. 원문 표현은 “25 percent, unless a lower rate of duty applies”입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년 8월 25일 확인)
통관가격 1,000만원이면 얼마가 붙나
비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아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관세는 통관가격에 붙으므로, 어느 통화로 계산하든 비율은 같습니다.
통관가격 1,000만원어치를 보낸다고 가정하고, 부속서 I-C 품목이면서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입니다.
| 구분 | 세율 | 관세액 | 통관 후 합계 |
|---|---|---|---|
| 한국산 (상한 적용) | 15% | 150만원 | 1,150만원 |
| 그 밖의 나라 | 25% | 250만원 | 1,250만원 |
| 미국산 금속만 쓴 파생품 | 10% | 100만원 | 1,100만원 |
| 철강·알루미늄 본품 | 50% | 500만원 | 1,500만원 |
계산식은 관세액 = 통관가격 × 적용 세율입니다.
한국산과 그 밖의 나라 사이가 통관가격 1,000만원당 100만원입니다. 1억원어치면 1,000만원, 10억원어치면 1억원이 됩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보내도 출발지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맨 아래 줄인 50%는 파생품이 아니라 금속 본품에 붙는 세율입니다. 포고 11032호가 인용한 포고 11021호(2026년 4월 2일)가 정한 값입니다.
I imposed an ad valorem duty of 50 percent on products made of those metals; an ad valorem duty of 25 percent on derivative products that tend to be predominately composed of those metals
미국산 금속을 쓰면 10%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파생품의 금속 성분이 전부 미국에서 제련·주조된 알루미늄이거나 미국에서 용해·주입된 철강이면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번 포고문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미국산으로 전부 만들어졌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The current threshold of 95 percent shall be modified to 85 percent.
95%에서 85%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산 금속 비중이 85%만 되어도 이 조항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8일 | 부속서 I-C 세율 적용 시작 |
| 2027년 12월 31일 | 적용 종료 |
| 2028년 1월 1일 | 포고 11021호 3항의 세율로 복귀 |
원문은 적용 시점을 “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으로 적고 있습니다. 배에 싣는 날이 아니라 미국에서 통관하는 날 기준입니다.
이번 포고문은 대상 품목도 손봤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주거용 냉난방공조(HVAC) 설비가 15% 감면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알루미늄 평판 인쇄판과 철강 랙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품목별 실제 세율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떤 품목이 부속서 I-C에 들어가는지, 각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포고문 부속서에 표로 실려 있고, 이 글에서는 그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15%인가”는 이 글로 답할 수 없습니다. HTSUS 품목번호를 확인한 뒤 부속서를 대조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관세가 국내 물가나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과가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고, 이 사이트는 확인된 사실과 계산만 싣습니다.
정리
- 한국은 포고문 조문에 국가명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 부속서 I-C 품목의 총 세율 상한은 15%입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관세는 0%입니다
- 지목되지 않은 나라는 같은 품목에 25%입니다
- 미국산 금속만 쓴 파생품은 10%이고, 인정 기준이 95%에서 85%로 낮아졌습니다
- 적용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기준일은 선적일이 아니라 미국 통관일입니다
해외 규제가 한국 제도와 어떻게 갈리는지는 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인앱결제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자산에 붙는 세금 쪽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있습니다.
출처
-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06-04)2026년 8월 25일 확인
- GovInfo — Federal Register Vol. 91 No. 107 전문2026년 8월 2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