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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정리, 배우자 6억·자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한도를 넘겼을 때 증여세를 국세청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얼마까지인가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주는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고,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적용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으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 수치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금액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실수가 나는 곳은 “10년 누적”이라는 조건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한도와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한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공제 금액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공제가 6억원으로 압도적으로 큽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는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친족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표현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습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한 번이 아니라 10년 누적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 한 건당 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규정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년을 하나의 창으로 보고 그 안에서 총 5천만원입니다.

예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8년 전에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았고 지금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10년 창 안의 누적 증여는 8천만원입니다. 공제는 5천만원까지만 되므로 과세표준이 3천만원 남고, 세율 10%가 붙어 증여세는 300만원입니다.

받은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계산이 어긋납니다. 과거에 받은 금액과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같은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받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공제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받는 사람 공제 한도 5천만원을 받았을 때 과세표준 증여세
성인 5천만원 0원 0원
미성년자 2천만원 3천만원 300만원

같은 5천만원인데 300만원이 갈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라면 나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세율이 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 (2026년 8월 24일 확인)

부모에게 받는 금액별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는 경우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산식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받는 금액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5천만원 0원 없음 0원
1억원 5천만원 10% 500만원
2억원 1억 5천만원 20% 2,000만원
3억원 2억 5천만원 20% 4,000만원
5억원 4억 5천만원 20% 8,000만원

1억원을 받으면 500만원, 3억원을 받으면 4,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세 배가 될 때 세금은 여덟 배로 늘어납니다. 누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자 쪽도 같은 방식입니다. 7억원을 받으면 6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10%가 붙어 1,000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1억원으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혼인·출산에 따른 공제가 별도 조항으로 있습니다. 국세청 표현은 “1억원까지 공제”입니다.

적용 요건은 기간입니다.

  • 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두 경우를 다 겪더라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시점 조건도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2023년 이전 증여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증여는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과 날짜
  •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인지
  •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 혼인·출산이라면 기간 요건 안에 들어가는지

이 글의 계산은 신고세액공제나 다른 공제, 가산세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쪽 세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3. 국세청 — 증여세 세율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