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급지별 기준임대료 정리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이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1.2만원에서 69.9만원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11만 7,474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입니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1.2만원에서 69.9만원 사이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4인 가구 선정기준 | 311만 7,474원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기준임대료 최저 (4급지 1인) | 21.2만원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기준임대료 최고 (1급지 6인) | 69.9만원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6.51%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입니다.
주거급여는 48%로,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습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습니다. 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어도 대상에 새로 들어오는 가구가 생깁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 차이가 만드는 구간도 있습니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이고 주거급여는 311만 7,474원입니다. 두 금액 사이인 103만 9,158원 구간에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급여는 받습니다.
이 구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제도는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마다 신청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만 4,238원 |
| 2인 | 419만 9,292원 |
| 3인 | 535만 9,036원 |
| 4인 | 649만 4,738원 |
| 5인 | 755만 6,719원 |
| 6인 | 855만 5,952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6년 8월 24일 확인)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을 계산했습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보도자료는 4인 가구 선정기준만 밝히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를 냈습니다. 산식은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하는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계산값 311만 7,474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함께 반영되므로, 급여 명세서상 금액과는 다릅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임차가구가 받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전국을 네 급지로 나누고, 급지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 (서울) | 36.9만원 | 41.4만원 | 49.2만원 | 57.1만원 | 59.1만원 | 69.9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만원 | 33.5만원 | 40.1만원 | 46.3만원 | 47.9만원 | 56.8만원 |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24.7만원 | 27.5만원 | 32.7만원 | 38.1만원 | 39.4만원 | 46.3만원 |
| 4급지 (그외 지역) | 21.2만원 | 23.8만원 | 28.3만원 | 32.9만원 | 34.0만원 | 40.2만원 |
가장 낮은 칸이 4급지 1인 가구의 21.2만원이고, 가장 높은 칸이 1급지 6인 가구의 69.9만원입니다.
같은 4인 가구도 지역에 따라 연 290만원이 갈립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와 4급지를 비교했습니다.
서울은 57.1만원, 그외 지역은 32.9만원입니다. 월 24만 2,000원 차이이고, 1년이면 290만 4,000원입니다.
지역별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설계이지만, 같은 가구 구성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을 모두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선입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표는 “최대 이만큼”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신청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대략의 판단이 섭니다.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금액 — 4인 가구면 311만 7,474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 — 재산 환산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 사는 곳이 몇 급지인지 — 서울과 그외 지역은 4인 기준 월 24만 2,000원 차이입니다
이 글은 임차가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며, 금액과 주기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제도는 별도입니다. 그 부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