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정리,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 구간별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까지입니다. 같은 10억원을 상속해도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과 9,000만원으로 갈립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일괄공제 | 5억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 기초공제 | 2억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 5억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 30억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상속세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 공제가 먼저 붙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는가”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중 큰 쪽입니다
공제 방식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항목별로 쌓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억원을 한 번에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별로 쌓는 쪽은 기초공제 2억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가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태아 포함) |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만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두 방식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설명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에는 두 공제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자녀가 6명이어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큰 쪽을 고른다면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볼 만합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만 더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했습니다.
| 자녀 수 | 기초공제 + 자녀공제 |
|---|---|
| 5명 | 4억 5,000만원 |
| 6명 | 5억원 |
| 7명 | 5억 5,000만원 |
자녀가 6명이면 일괄공제와 같고, 7명이 되어야 항목별 합계가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므로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입니다
가장 큰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다음 셋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즉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 조건이 붙습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을 미루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이 9개월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 (2026년 8월 24일 확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입니다
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세율표입니다. 증여 쪽 공제는 증여재산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원본에 없는 계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전부 과세 대상이고 채무·장례비·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도 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세액 |
|---|---|---|
| 10억원 | 0원 | 0원 |
| 15억원 | 5억원 | 9,000만원 |
| 20억원 | 10억원 | 2억 4,000만원 |
| 30억원 | 20억원 | 6억 4,000만원 |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누진 구조라 재산이 두 배가 될 때 세금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문턱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빠집니다.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세액 |
|---|---|---|
| 10억원 | 5억원 | 9,000만원 |
| 15억원 | 10억원 | 2억 4,000만원 |
같은 10억원인데 앞의 표에서는 0원이고 여기서는 9,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기한이 짧아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 공제 문턱이 5억원과 10억원으로 갈립니다
- 자녀가 6명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몫을 5억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채무·장례비·사전증여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에서는 이 항목들이 과세가액을 크게 바꿉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2026년 8월 24일 확인
-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