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500만원이면 최대 413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7만원부터 808만원까지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써도 환급액이 0원에서 413만원까지 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87만원~808만원'과 '소득분위로 9.3배 갈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4년 적용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7만원부터 10분위 808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500만원을 부담했다면 1분위는 413만원을 돌려받지만 9분위와 10분위는 상한액에 미치지 않아 환급이 없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1분위 상한액 (2024년, 그 밖의 경우)87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개요
10분위 상한액 (2024년, 그 밖의 경우)808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개요
사후환급 정산 시점다음해 8월말경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개요

큰 병을 앓고 나면 병원비가 한 해에 수백만원씩 쌓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그 총액에 뚜껑을 씌우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개요 원문에서 상한액과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1년 치를 합산해 넘는 만큼 돌려줍니다

공단의 정의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빠지는지입니다. 공단은 제외 항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

영수증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라면 실제 지출과 합산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소득분위로 상한액이 9.3배 갈립니다

2024년 적용 상한액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입원 138 174 235 388 557 669 1,050
그 밖의 경우 87 108 167 313 428 514 80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개요 (2026년 9월 4일 확인)

분위는 연평균 보험료로 나뉘며 1분위가 저소득, 10분위가 고소득입니다. 1분위 87만원과 10분위 808만원은 9.3배 차이입니다.

공단은 이 표에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같은 500만원을 써도 환급이 다릅니다

상한액이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한 해에 본인일부부담금 500만원을 부담했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 아닌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분위 상한액 환급액
1분위 87만원 413만원
2~3분위 108만원 392만원
4~5분위 167만원 333만원
6~7분위 313만원 187만원
8분위 428만원 72만원
9분위 514만원 0원
10분위 808만원 0원

계산식은 환급액 = 본인부담금 500만원 − 해당 분위 상한액입니다.

9분위부터는 환급이 없습니다. 500만원이 상한액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으로 같은 금액을 썼는데 누구는 413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이 갈리는 다른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표의 첫 줄과 둘째 줄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분위 상한액 차이
1분위 51만원
2~3분위 66만원
4~5분위 68만원
6~7분위 75만원
8분위 129만원
9분위 155만원
10분위 242만원

계산식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 그 밖의 경우 상한액입니다.

분위가 높을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10분위는 242만원이 벌어집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예상된다면 이 항목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같은 병원에서만 계산하고, 최고 상한액인 808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후급여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로입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정산은 다음해 8월말경입니다. 올해 쓴 병원비는 내년 8월이 지나야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약국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공단이 지급신청서를 보내면 방문·전화(1577-1000)·정부24·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팩스·우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원칙은 진료받은 본인 계좌입니다.

돌려받았다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환수 사유도 밝혀 두었습니다.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재정산되면 분위가 바뀌고 상한액도 바뀝니다. 교통사고처럼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진료도 환수 대상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5년과 2026년 적용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제도개요 페이지에 실린 가장 최근 연도가 2024년입니다.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분위를 가르는 실제 보험료 구간도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인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습니다.

2022년과 2021년의 ‘그 밖의 경우’ 상한액은 원문 표에 일부 구간만 표시돼 있어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한 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 2024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10분위 808만원입니다
  •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면 상한액이 올라가 환급이 줄어듭니다
  • 사후환급 정산은 다음해 8월말경입니다
  • 보험료 재정산이나 제3자 책임 진료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상한제 제도개요2026년 9월 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