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정부 지원은 30일에 220만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24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총 90일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다태아를 임신하면 120일이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상한까지 지급하며 초과분은 회사가 채웁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지급하되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 정부 지원 상한 | 30일 기준 220만원 |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 고용보험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을 쓰는지보다 그 기간에 얼마를 받는지가 실제 문제입니다. 구간마다 지급 주체와 상한이 달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고용24 제도안내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90일이 기본, 45일은 출산 후에 씁니다
고용24가 밝힌 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총 휴가일수 | 출산 후 최소 |
|---|---|---|
| 일반 | 90일 | 4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
미숙아 기준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 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입니다.
출처: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2026년 9월 7일 확인)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 후 일수는 보장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간마다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90일이 세 구간으로 나뉘고 규칙이 각각 다릅니다.
| 구간 | 지급 주체 | 상한 초과분 |
|---|---|---|
| 첫 60일 (다태아 75일)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상한까지 지급 | 회사가 지급 |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기업 구분 없이 정부가 지급 | 회사가 지급 |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지급 | 지급 의무 없음 |
정부 지원 상한은 세 구간 모두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규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을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에 그 차액을 못 받습니다.
통상임금별로 계산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30일 구간마다 정부가 내는 금액과 회사가 채워야 하는 차액입니다.
| 통상임금 | 정부 지급 | 회사 차액 | 첫 60일 차액 합계 |
|---|---|---|---|
|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 0원 |
| 2,200,000원 | 2,200,000원 | 0원 | 0원 |
| 3,000,000원 | 2,200,000원 | 800,000원 | 1,600,000원 |
| 4,000,000원 | 2,200,000원 | 1,800,000원 | 3,600,000원 |
계산식은 정부지급 = min(통상임금, 220만원), 차액 = 통상임금 −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면 차액이 없습니다. 그 위부터 회사가 채워 넣는 금액이 생깁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 통상임금 | 받는 금액 | 못 받는 금액 |
|---|---|---|
| 3,000,000원 | 2,200,000원 | 800,000원 |
| 4,000,000원 | 2,200,000원 | 1,800,000원 |
이 구간에는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정부 지원만 놓고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9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00원입니다. 30일당 220만원을 세 구간 모두 받은 경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가 내는 것은 마지막 30일분 2,200,000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에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씁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대 59일)입니다.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분할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가 5일에서 10일로 늘었습니다. 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180일과 신청 기한을 봅니다
받으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사업주 대위신청제도입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며, 상한은 같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안내합니다. 첫 60일의 지급 주체가 여기서 갈리므로,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일수의 구체적 구간도 담지 않았습니다. 10일에서 90일 사이라는 범위만 확인했습니다.
상한액 220만원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급여의 하한액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써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상한은 세 구간 모두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 첫 60일은 회사에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마지막 30일은 상한 초과분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2026년 9월 7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