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3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대상입니다. 복지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이고 0~1세 자녀는 월 40만원입니다.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얼마를 받는지 한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이와 가족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복지로가 밝힌 기본 지원액입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다니면 계속 받습니다.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출처: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6년 기준, 2026년 9월 7일 확인)
이 밖에 학용품비가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이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구분 | 월 지급액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230,000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37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 400,000원 |
| 추가아동양육비 | 100,000원 |
|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 100,000원 |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월 140,000원을 더 받습니다. 1년으로는 1,680,000원 차이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와 학용품비 등 학습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1년 치로 환산하면
월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 상황 | 월 | 연간 |
|---|---|---|
| 아동양육비 · 자녀 1명 | 230,000원 | 2,760,000원 |
| 아동양육비 · 자녀 2명 | 460,000원 | 5,520,000원 |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명 | 330,000원 | 3,96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자녀 1명 | 370,000원 | 4,44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1명 | 400,000원 | 4,80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자립촉진수당 | 470,000원 | 5,640,000원 |
계산식은 연간 금액 = 월 지급액 × 12개월입니다. 학용품비는 연 단위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가 붙으면 연간 1,200,000원이 더해집니다. 조손가족인지, 한부모의 나이가 몇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입니다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로 페이지에는 비율만 있고 가구원수별 금액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5%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5% 기준선 |
|---|---|---|
| 1인 | 256만 4,238원 | 166만 6,754원 |
| 2인 | 419만 9,292원 | 272만 9,539원 |
| 3인 | 535만 9,036원 | 348만 3,373원 |
| 4인 | 649만 4,738원 | 422만 1,579원 |
| 5인 | 755만 6,719원 | 491만 1,867원 |
| 6인 | 855만 5,952원 | 556만 1,368원 |
원 단위는 절사했습니다. 한부모와 자녀 1명이면 2인 가구로 272만 9,539원이 기준선입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까지입니다. 급여를 못 받아도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확인하지 못한 것
청소년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이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분인데 몇 세까지인지가 적혀 있지 않아,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과 재산 기준도 담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선을 비교하는 값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은 별도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40만원입니다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학용품비 연 10만원,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2026년 9월 7일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6년 9월 7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