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3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대상입니다. 복지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과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이고 0~1세 자녀는 월 40만원입니다.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핵심 수치

항목출처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원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7만원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얼마를 받는지 한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이와 가족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복지로가 밝힌 기본 지원액입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다니면 계속 받습니다.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출처: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6년 기준, 2026년 9월 7일 확인)

이 밖에 학용품비가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이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구분 월 지급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0,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370,000원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40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100,000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100,000원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월 140,000원을 더 받습니다. 1년으로는 1,680,000원 차이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와 학용품비 등 학습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1년 치로 환산하면

월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상황 연간
아동양육비 · 자녀 1명 230,000원 2,760,000원
아동양육비 · 자녀 2명 460,000원 5,520,000원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명 330,000원 3,960,000원
청소년한부모 · 자녀 1명 370,000원 4,440,000원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1명 400,000원 4,800,000원
청소년한부모 + 자립촉진수당 470,000원 5,640,000원

계산식은 연간 금액 = 월 지급액 × 12개월입니다. 학용품비는 연 단위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가 붙으면 연간 1,200,000원이 더해집니다. 조손가족인지, 한부모의 나이가 몇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입니다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로 페이지에는 비율만 있고 가구원수별 금액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5%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선
1인 256만 4,238원 166만 6,754원
2인 419만 9,292원 272만 9,539원
3인 535만 9,036원 348만 3,373원
4인 649만 4,738원 422만 1,579원
5인 755만 6,719원 491만 1,867원
6인 855만 5,952원 556만 1,368원

원 단위는 절사했습니다. 한부모와 자녀 1명이면 2인 가구로 272만 9,539원이 기준선입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까지입니다. 급여를 못 받아도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확인하지 못한 것

청소년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이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분인데 몇 세까지인지가 적혀 있지 않아,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과 재산 기준도 담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선을 비교하는 값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은 별도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40만원입니다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학용품비 연 10만원,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1.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2026년 9월 7일 확인
  2.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6년 9월 7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