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98만원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갚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1,898만원이고 초과분의 20%를 상환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얼마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 갚습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기준 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입니다. 의무상환액은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해 정하며 학부대출은 20%, 대학원대출은 25%입니다. 계산값이 적어도 최소 연 36만원은 상환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연간소득금액) | 1,898만원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총급여) | 2,851만원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
| 학부대출 상환율 | 20%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
| 대학원대출 상환율 | 25%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
| 최소 의무상환액 | 연 36만원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취업한 뒤에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업했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선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로 그 선이 얼마인지 정리하고 소득별 상환액을 계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생겨야 갚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기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상환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이고, 의무적 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 때 국세청 납부통지나 원천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입니다
기준선은 매년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연도별 기준입니다.
| 귀속 연도 | 연간소득금액 기준 | 총급여 기준 |
|---|---|---|
| 2024년 | 1,752만원 | 2,679만원 |
| 2025년 | 1,898만원 | 2,851만원 |
기준이 두 개로 적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 되므로, 같은 기준선이 총급여로는 더 큰 숫자가 됩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2024년 9,270,000원, 2025년 9,530,0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숫자로 판단할 때는 총급여 기준을 봐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에 실린 가장 최근 연도는 2025년입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의무적상환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의무상환액은 초과분에만 상환율을 곱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을 넘긴 금액에만 상환율이 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상환율은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상환율 |
|---|---|
| 학부대출 | 20% |
| 대학원대출 | 25% |
계산값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 36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연간소득금액 2,500만원이면 연 1,204,000원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소득 1,898만원과 학부대출 상환율 20%를 적용했고, 자발적 상환액은 없다고 봤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 계산값 | 실제 의무상환액 | 월 환산 |
|---|---|---|---|
| 18,980,000원 | 0원 | 0원 | 0원 |
| 20,000,000원 | 204,000원 | 360,000원 | 30,000원 |
| 22,000,000원 | 604,000원 | 604,000원 | 50,333원 |
| 25,000,000원 | 1,204,000원 | 1,204,000원 | 100,333원 |
| 30,000,000원 | 2,204,000원 | 2,204,000원 | 183,667원 |
| 40,000,000원 | 4,204,000원 | 4,204,000원 | 350,333원 |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계산값은 204,000원이지만 최소 의무상환액 36만원이 적용됩니다.
최소 의무상환액이 걸리는 구간을 역산하면 연간소득금액 2,078만원까지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계산값이 36만원보다 작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대학원대출이면 같은 소득에도 상환액이 더 큽니다
상환율 5%p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같은 2025년 귀속 기준소득을 적용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 학부 (20%) | 대학원 (25%) | 차이 |
|---|---|---|---|
| 25,000,000원 | 1,204,000원 | 1,505,000원 | 301,000원 |
| 30,000,000원 | 2,204,000원 | 2,755,000원 | 551,000원 |
| 40,000,000원 | 4,204,000원 | 5,255,000원 | 1,051,000원 |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초과분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5%p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의무상환액을 어떻게 내는지는 소득 종류가 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종류 | 상환 방법 |
|---|---|
| 근로소득·연금소득 | 5월~6월 선납 또는 매월납부,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 종합소득·양도소득 | 세무서 고지서로 납부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퇴직소득 |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 시부터) |
퇴직소득에도 상환의무가 붙는다는 점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원천공제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의 세금은 퇴직금 IRP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밝혀 둡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연간소득금액이 총급여에서 무엇을 빼고 산정되는지의 구체 산식
- 상환 유예 신청 요건과 기간
- 현재 학기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한국장학재단 안내 페이지에 예시로 실린 이자율은 학기당 1.7%였습니다. 학기별로 변동하는 값이고 단리로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산정과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가 2,851만원을 넘었는지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학부대출인지 대학원대출인지 — 상환율이 20%와 25%로 다릅니다
- 계산값이 36만원보다 적은지 — 적어도 최소 의무상환액은 내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지 — 퇴직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분부터 원천공제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의 의무상환액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을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2026년 8월 24일 확인
-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