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98만원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갚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1,898만원이고 초과분의 20%를 상환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과 '학부 20%, 대학원 25%'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얼마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 갚습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기준 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입니다. 의무상환액은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해 정하며 학부대출은 20%, 대학원대출은 25%입니다. 계산값이 적어도 최소 연 36만원은 상환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취업한 뒤에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업했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선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로 그 선이 얼마인지 정리하고 소득별 상환액을 계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생겨야 갚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기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상환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이고, 의무적 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 때 국세청 납부통지나 원천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입니다

기준선은 매년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연도별 기준입니다.

귀속 연도 연간소득금액 기준 총급여 기준
2024년 1,752만원 2,679만원
2025년 1,898만원 2,851만원

기준이 두 개로 적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이 되므로, 같은 기준선이 총급여로는 더 큰 숫자가 됩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2024년 9,270,000원, 2025년 9,530,0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숫자로 판단할 때는 총급여 기준을 봐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에 실린 가장 최근 연도는 2025년입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의무적상환 안내 (2026년 8월 24일 확인)

의무상환액은 초과분에만 상환율을 곱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을 넘긴 금액에만 상환율이 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상환율은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상환율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계산값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 36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연간소득금액 2,500만원이면 연 1,204,000원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소득 1,898만원과 학부대출 상환율 20%를 적용했고, 자발적 상환액은 없다고 봤습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값 실제 의무상환액 월 환산
18,980,000원 0원 0원 0원
20,000,000원 204,000원 360,000원 30,000원
22,000,000원 604,000원 604,000원 50,333원
25,000,000원 1,204,000원 1,204,000원 100,333원
30,000,000원 2,204,000원 2,204,000원 183,667원
40,000,000원 4,204,000원 4,204,000원 350,333원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계산값은 204,000원이지만 최소 의무상환액 36만원이 적용됩니다.

최소 의무상환액이 걸리는 구간을 역산하면 연간소득금액 2,078만원까지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계산값이 36만원보다 작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대학원대출이면 같은 소득에도 상환액이 더 큽니다

상환율 5%p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같은 2025년 귀속 기준소득을 적용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학부 (20%) 대학원 (25%) 차이
25,000,000원 1,204,000원 1,505,000원 301,000원
30,000,000원 2,204,000원 2,755,000원 551,000원
40,000,000원 4,204,000원 5,255,000원 1,051,000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초과분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5%p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의무상환액을 어떻게 내는지는 소득 종류가 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종류 상환 방법
근로소득·연금소득 5월~6월 선납 또는 매월납부,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종합소득·양도소득 세무서 고지서로 납부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퇴직소득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 시부터)

퇴직소득에도 상환의무가 붙는다는 점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원천공제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의 세금은 퇴직금 IRP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밝혀 둡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연간소득금액이 총급여에서 무엇을 빼고 산정되는지의 구체 산식
  • 상환 유예 신청 요건과 기간
  • 현재 학기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한국장학재단 안내 페이지에 예시로 실린 이자율은 학기당 1.7%였습니다. 학기별로 변동하는 값이고 단리로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산정과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것 네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가 2,851만원을 넘었는지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 학부대출인지 대학원대출인지 — 상환율이 20%와 25%로 다릅니다
  • 계산값이 36만원보다 적은지 — 적어도 최소 의무상환액은 내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지 — 퇴직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분부터 원천공제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의 의무상환액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을 다룬 글에 정리했고, 이 사이트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2026년 8월 24일 확인
  2. 한국장학재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2026년 8월 24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