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증액 상한 5%로 2년 더 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이고, 갱신 시 증액은 약정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 산식도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고 보증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갱신 가능 횟수 | 1회에 한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 갱신 후 임대차 기간 | 2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 증액 상한 | 약정 금액의 20분의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이나 쓸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가 실제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에서 요건과 상한을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 제6조의3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년 9월 20일 확인)
1회, 2년입니다
갱신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한 번 쓰면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갱신 후 기간은 2년으로 고정됩니다.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금액 외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차임과 보증금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바뀝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 사유 |
|---|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서로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轉貸)한 경우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 주택이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거절했을 때는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실거주로 거절하고 실제론 세를 놓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은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 포함)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가장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이 1,000,000원이고 제3자에게 1,500,000원에 임대한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산정 방식 | 금액 |
|---|---|
| 월차임 3개월분 | 3,000,000원 |
| 차액(500,000원)의 2년분 | 12,000,000원 |
계산식은 두 금액 중 큰 값 = max(월차임 × 3개월, 차액 × 24개월)입니다. 이 경우 12,000,000원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차액이 클수록, 그 차액이 오래 지속될수록 두 번째 방식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증액은 5%를 넘지 못합니다
갱신할 때 금액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는 제7조가 정합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한은 명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은 5%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약정 금액 | 증액 상한 |
|---|---|
| 보증금 300,000,000원 | 15,000,000원 |
| 보증금 500,000,000원 | 25,000,000원 |
| 월세 800,000원 | 40,000원 |
| 월세 1,000,000원 | 50,000원 |
계산식은 증액 상한 = 약정 금액 ÷ 20입니다.
직전 증액으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7월 31일 신설됐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갱신 시 증액분에 대한 자금 계획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대출 금리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기한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조의3은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데, 이번 확인에서는 제6조 원문 자체를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의 구체적 수치(제7조의2)와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의 구체적 방식·증빙 방법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절 사유는 법이 정한 아홉 가지로 한정됩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 갱신 시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점의 자금 계획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에서 은행별 금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2026년 9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2026년 9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