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과세기준일과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세 7월과 9월, 두 번 냅니다'와 '주택은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눠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핵심 수치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른 세금과 달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 얼마씩 내는지가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원문에서 납기와 기준일을 확인했습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세금을 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가 정한 과세기준일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월 1일 하루가 기준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 전체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새 소유자에게, 6월 2일에 팔았다면 파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기준일은 거래 시점을 잡을 때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수·매도 계약을 6월 1일 전후로 맞추면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재산세 납기입니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5조 (2026년 9월 19일 확인)

과세대상 납기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7월 16일 ~ 31일(1/2) + 9월 16일 ~ 30일(1/2)

주택만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한 번에 걸리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두 번 나눠 걷는 행정비용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야 하는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입니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50만원이 분할납부의 문턱입니다. 그 아래이면 분할 대상이 아니고, 넘으면 초과분을 나중에 내는 방식입니다.

세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 세액 기한 내 납부 분할납부 가능액
3,000,000원 2,500,000원 5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계산식은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액 − 250만원, 5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세액 × 50%입니다.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300만원짜리는 250만원을 먼저 내고 50만원만 미룰 수 있지만, 600만원짜리는 절반인 3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고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재산세 표준세율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원문에 세율 구간이 있지만, 이 조문은 세율표를 이미지나 별도 서식으로 싣고 있어 이번 확인에서는 텍스트로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예상 세액은 위택스의 재산세 계산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재 적용 수치와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도 이번 확인 범위에 없어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냅니다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걸리는 세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2026년 9월 19일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2026년 9월 19일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2026년 9월 19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