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매매도 전월세도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매매계약 신고기한 |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매매와 전월세의 기한이 같은지,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헷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신고 의무입니다.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공급받는 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공동입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년 9월 20일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도 같은 30일입니다
전월세 계약에는 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와 신고기한이 같습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8월 18일에 신설됐습니다. 적용 범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6년 9월 20일 확인)
과태료는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법 제28조가 정한 과태료 체계입니다.
| 상한 | 대상 |
|---|---|
| 3천만원 이하 |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 |
| 500만원 이하 | 매매·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자(공동신고 거부 포함) |
| 취득가액의 10% 이하 | 매매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300만원 이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
| 100만원 이하 | 토지 취득·보유 신고, 임대차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매매신고를 아예 안 하면 500만원 이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이 클수록 거짓 신고의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취득가액별로 계산하면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상한(취득가액의 10%)을 금액으로 바꿔 봤습니다.
| 취득가액 | 과태료 상한 |
|---|---|
| 300,000,000원 | 30,000,000원 |
| 500,000,000원 | 50,000,000원 |
| 1,000,000,000원 | 100,000,000원 |
계산식은 과태료 상한 = 취득가액 × 10%입니다.
10억원짜리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만 1억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500만원 이하)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일이 왜 위험한지가 이 숫자에 드러납니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주체입니다.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부과·징수합니다.
집을 살 때 함께 확인할 세금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구체적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정해 두고, 구체적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시행령 조문 원문을 텍스트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의 구체적 범위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도기간 등 한시적 완화 조치가 현재도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매매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같은 30일입니다
-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 정확한 금액·지역 기준은 신고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사고 난 뒤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 납부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2026년 9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2026년 9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2026년 9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